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9두11058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금산군수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oo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환송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누391 판결
판결선고 2009.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제2호에서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해진 각각의 양도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양수한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매가액 중에서 사업양도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된 부분, 즉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 사업양도인의 채무도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물건을 29,999,999,999원에 낙찰받아 이를 취득하고, 소외 주식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제2물건을 4,662,647,473원에 취득함과 아울러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22,310,000,000원을 양수하였으며,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3물건을 383,974,000원에 취득하는 등 소외 주식회사의 골프장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나아가 그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1, 3물건에 대한 경매가액ㆍ공매가액 및 이 사건 제2물건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양수한 자산의 총액은 원고가 외환은행으로부터 5,832,000,000원에 매수한 골프회원권 102구좌를 제외한 이 사건 제1물건에 대한 경매가액(29,999,999,999원),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이 사건 제2물건의 가액(4,970,822,500원으로 제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이 사건 제3물건에 대한 공매가액(383,974,000원) 등 합계 35,354,796,499원이고, 양수한 부채의 총액은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 소외 주식회사의 채무액(29,999,999,999원),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액(22,310,000,000원),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소멸한 소외 주식회사의 채무액(383,974,000원) 등 합계 52,693,973,999원이므로, 원고가 양수한 자산총액보다 양수한 부채총액이 더 커서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2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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