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5001 판결 【취득세반환】
[미간행]
--------------------------------------------------------------------------------
【판시사항】
[1]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정한 잔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3]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2]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120조 / [3]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제1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 226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공2006하, 1439) /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공2006상, 22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공2006하, 127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공2009상, 7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려원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최영광)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11. 12. 선고 2008나4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또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6.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및 그 취득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용인구 처인구청 담당공무원의 자진신고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파악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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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정한 잔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3]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2]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120조 / [3]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제1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 226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공2006하, 1439) /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공2006상, 22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공2006하, 127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공2009상, 7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려원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최영광)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11. 12. 선고 2008나4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또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6.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및 그 취득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용인구 처인구청 담당공무원의 자진신고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파악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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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1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12.,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09. 7. 23. 선고 2008구합50254 판결 [조세심판원각하결정취소]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확정된 조세에 가산세를 함께 납부고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와 그 조세에 대한 가산세의 확정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납부고지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세액은 원고의 신고를 근거로 구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11조, 제112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그 산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원고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101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 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 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대 법 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및 2010. 8 26. 선 고 2010다340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전혀 없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 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제도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한편,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과소신고의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다신고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은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