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하,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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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인정 범위
[2]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2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5항 참조), 제3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제9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 참조), 제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참조), 제3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참조), 제4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제33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5항(현행 제42조 제5항) / [2]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3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위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제7조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보되, 그 사업시행방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제1항, 제4항, 제9항, 제38조,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1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체비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등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다만,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지정된 체비지 등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후로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체비지 등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4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 등 소유자와 승계취득자에 대해서도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는 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4. 10. 8. 준공인가를 받아 2004. 11.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자 2005. 1. 18.경에 이르러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 중 73.04%에 해당하는 88,116.77/120,641.2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하는 체비지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분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작성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서에서 체비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과세조항 소정의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 소정의 체비지 등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9하,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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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인정 범위
[2]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2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5항 참조), 제3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제9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 참조), 제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참조), 제3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참조), 제4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제33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5항(현행 제42조 제5항) / [2]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3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위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제7조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보되, 그 사업시행방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제1항, 제4항, 제9항, 제38조,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1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체비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등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다만,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지정된 체비지 등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후로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체비지 등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4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 등 소유자와 승계취득자에 대해서도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는 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4. 10. 8. 준공인가를 받아 2004. 11.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자 2005. 1. 18.경에 이르러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 중 73.04%에 해당하는 88,116.77/120,641.2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하는 체비지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분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작성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서에서 체비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과세조항 소정의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 소정의 체비지 등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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