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72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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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조, 제22조
【전 문】
【원 고】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 고】 인천광역시 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원)
【변론종결】 2009. 10. 29.
【주 문】
피고가 2007. 11. 1.에 한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조례안의 재의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2007. 9. 18. 주문 기재 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가 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확정하였다.
나. 이 조례안에는 조세감면 및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기준 등을 정한 제27조의2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이 신설되었다.
2. 조례안 계쟁 조항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제27조의2 제4항 중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조례안 제27조의2 제4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해진 조세감면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공유재산의 관리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27조의2 제4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조례안 제27조의2 제4항의 규율대상에는 국유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장관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권한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례안 제27조의3
이 사건 조례안 제27조의3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면적을 ‘취득·보유하는 총면적에 양도·임대하는 면적 중 외국인에게 양도·임대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27조의3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외국인에게 양도·임대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면적에 산입되도록 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대상에 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세법 제9조는 조례로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조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조례안에 있어서 이 조항은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정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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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조, 제22조
【전 문】
【원 고】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 고】 인천광역시 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원)
【변론종결】 2009. 10. 29.
【주 문】
피고가 2007. 11. 1.에 한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조례안의 재의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2007. 9. 18. 주문 기재 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가 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확정하였다.
나. 이 조례안에는 조세감면 및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기준 등을 정한 제27조의2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이 신설되었다.
2. 조례안 계쟁 조항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제27조의2 제4항 중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조례안 제27조의2 제4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해진 조세감면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공유재산의 관리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27조의2 제4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조례안 제27조의2 제4항의 규율대상에는 국유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장관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권한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례안 제27조의3
이 사건 조례안 제27조의3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면적을 ‘취득·보유하는 총면적에 양도·임대하는 면적 중 외국인에게 양도·임대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27조의3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외국인에게 양도·임대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면적에 산입되도록 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대상에 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세법 제9조는 조례로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조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조례안에 있어서 이 조항은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정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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