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승계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일 뿐, 1가구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농지상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982, 2007.05.10
【원문】
2007.5.10. 선고, 2006두1982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1. 이○○
2. 진○○
3. 진○○
4. 진○○
5. 진○○
6. 진○○
7. 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피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전○○, 노○○, 김○○, 김○○, 이○○, 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12.22. 선고, 2005누7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1가구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후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취득세납부의무가 상속채무에 속한다거나 상속인이 아닌 근저당권자에게 그 납부의무가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취득세가 경매절차에 필요한 집행비용으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징수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의 실질과세 원칙 및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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