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7. 9. 선고 98두1213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공1999.8.15.(88),1663]
【판시사항】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 제17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현행 제93조 참조) , 제121조 (현행 제115조 참조)
【전 문】
【원고,상고인】 황o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2. 선고 98누4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소득세할 주민세를 포함한 소득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은,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가산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액의 계산순서에 관하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 등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 등 결정세액을 계산하며, 다시 이러한 결정세액에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 등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1982.의 오기로 보인다) 11. 23. 선고 82누221 판결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oo(재판장) 정oo 김oo(주심) 이oo
[공1999.8.15.(88),1663]
【판시사항】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 제17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현행 제93조 참조) , 제121조 (현행 제115조 참조)
【전 문】
【원고,상고인】 황o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2. 선고 98누4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소득세할 주민세를 포함한 소득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은,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가산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액의 계산순서에 관하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 등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 등 결정세액을 계산하며, 다시 이러한 결정세액에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 등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1982.의 오기로 보인다) 11. 23. 선고 82누221 판결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oo(재판장) 정oo 김oo(주심)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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