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대법원2000두9311, 2002.07.12.
【요지】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
【참조조문】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 902)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상, 2997)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1)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0)
【출전】
법원공보 1167호, 2002년 9월 1일자 1978페이지
【원문】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택(○○住宅)(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돈)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10.19. 선고, 2000누37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을 대행하여 그 조합과 직장주택조합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일부 지분을 직장주택조합들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직장주택조합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직장주택조합이 청구를 인낙하고, 나머지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참조),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68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대법원2000두9311, 2002.07.12.
【요지】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
【참조조문】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 902)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상, 2997)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1)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0)
【출전】
법원공보 1167호, 2002년 9월 1일자 1978페이지
【원문】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택(○○住宅)(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돈)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10.19. 선고, 2000누37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을 대행하여 그 조합과 직장주택조합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일부 지분을 직장주택조합들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직장주택조합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직장주택조합이 청구를 인낙하고, 나머지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참조),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68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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