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7.15.(110),1564]
【판시사항】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 제11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공1994상, 135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우o건설의 관리인 김시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o)
【피고,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2. 선고 99누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은 토목 건축업 및 도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12.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의 3 대 1,900.7㎡ 및 그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203.84㎡, 토지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5. 4. 27.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우성건설은 위 토지에다가 지상 10층, 지하 3층의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건축을 포기하고, 기존의 위 건물 중 1,029.36㎡는 주식회사 우성유통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174.4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는 우성건설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우성건설 견적팀은 우성건설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부서 소속의 직원이 파견되어 구성되는 비상설부서로서 우성건설의 사업 개시 당시부터 계속 존재하였는데 1991. 5.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8의 2 소재 한호빌딩 4층을 보증금 50,000,000원(나중에 100,000,000원으로 인상함)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사실, 피고는 우성건설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게 되자,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우성건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위 조항에서 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1997. 8. 10. 취득세 120,0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005,500원(각 가산세 포함)을 우성건설에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성건설 견적팀의 업무는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은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사무실 이전에 불과하므로 그 사용으로 인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이 새로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견적팀이 입주한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은 위 지방세법이 규정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일반 취득세율의 5배로 중과하고 있고,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위 조항과 같이 중과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이 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성건설이 서울특별시 내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취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0.7.15.(110),1564]
【판시사항】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 제11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공1994상, 135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우o건설의 관리인 김시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o)
【피고,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2. 선고 99누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은 토목 건축업 및 도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12.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의 3 대 1,900.7㎡ 및 그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203.84㎡, 토지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5. 4. 27.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우성건설은 위 토지에다가 지상 10층, 지하 3층의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건축을 포기하고, 기존의 위 건물 중 1,029.36㎡는 주식회사 우성유통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174.4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는 우성건설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우성건설 견적팀은 우성건설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부서 소속의 직원이 파견되어 구성되는 비상설부서로서 우성건설의 사업 개시 당시부터 계속 존재하였는데 1991. 5.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8의 2 소재 한호빌딩 4층을 보증금 50,000,000원(나중에 100,000,000원으로 인상함)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사실, 피고는 우성건설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게 되자,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우성건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위 조항에서 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1997. 8. 10. 취득세 120,0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005,500원(각 가산세 포함)을 우성건설에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성건설 견적팀의 업무는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은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사무실 이전에 불과하므로 그 사용으로 인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이 새로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견적팀이 입주한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은 위 지방세법이 규정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일반 취득세율의 5배로 중과하고 있고,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위 조항과 같이 중과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이 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성건설이 서울특별시 내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취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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