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15지1166 (2016.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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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5지1166 (2016. 1. 2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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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청구인이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쟁점주택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2항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1지095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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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잔금지급일이 2015.5.20.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2015.6.3.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5.5.20.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5.7.10. 재산세(주택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제 잔금지급일 및 이삿날, 소유권이전등기일 모두 2015.6.3.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5.5.20.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를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취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은 2015.5.20.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양수인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3.9. OOO와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3.11. 처분청에 아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15.5.20.이나, 실제 잔금지급일은 2015.6.3.임을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매도인 OOO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5.6.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OOO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던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 2015.3.9.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일을 2015.5.20.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종전부동산이 2015.6.3. 매매되어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금일을 2015.6.3로 변경하였고, 2015.6.3. 청구인이 OOO에서 대출받아서 매도자 OOO을 상환하였다.
나) OOO으로부터 잔금대출금을 수령받아 이를 지참해 OOO에서 전 소유자와 청구인간의 잔금처리하는 것을 확인하고 전 소유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선순위 OOO 대출금을 당 사무소에서 직접 상환하여 말소처리한 것임을 확인한다.
5) 청구인의 주소지로서 배우자인 OOO의 매매계약서상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과 OOO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를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취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지955, 2011.3.14.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2015.6.3. OOO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5.6.3.인 점, 청구인이 거주하던 배우자 소유의 종전부동산이 2015.6.3. 매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하였던 관계인들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2015.6.3. 잔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5.6.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건축물)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