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18지0680 (2018.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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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8지0680 (2018. 9. 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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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의 고유목적(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을 위한 세부규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임. 쟁점카트의 경우,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가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상 이륜자동차로 보임. 따라서 쟁점카트가 50시시 미만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오토바이 등과 유사한 구조의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를 갖추고 있는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괄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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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이 2017.10.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발효유 전문업체로서 위탁판매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2016.9.1. 배달용 탑승전동카트(이하 “쟁점카트”라 한다) 총 26대를 OOO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영업에 활용하고 있으나 쟁점카트가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카트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10.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륜자동차 중 50시시 미만인 것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기량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전기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와 동급으로 볼 수 있다.
쟁점카트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로서 총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상, 쟁점카트는 총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타형 이륜자동차의 요건인 최대적재량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제외 요건이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최대적재량이 100㎏를 초과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외관상 또는 「자동차관리법」상 각종 기준으로 보나 자동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자동차라 하더라도 가장 간소한 형태인 경형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쟁점카트는 최고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에 불과하고 속도가 4㎞/h(최대속도 8㎞/h)로 저속이어서 안전상 위험성 내지 규제의 필요성도 매우 적다. 이러한 쟁점카트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취지 및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도 부합하므로 쟁점카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카트가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시시 미만,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제외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73, 2018.1.10.)을 제출하였으나, 이륜자동차 과세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서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호에서는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제1호는 규모별, 제2호에서는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며,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탑승인원이 1인 또는 2인이며, 기본 이륜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3륜, 4륜까지도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자동차의 종류(이륜자동차 포함)를 규모별,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카트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규모별 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서는 쟁점차량 최대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로 경형기준에 포함되는 듯 보이나, 경형기준에는 화물적재량 규정이 아예 없으며 소형, 중형기준에서 화물적재량을 60㎏,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유형별 기준에서도 일반형은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 특수형은 경주·오락 등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바퀴가 2개인 것을 전제하고 있고, 기타형은 3륜 이상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최대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쟁점카트는 최대적재량이 240㎏(추가 20㎏ 포함)으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굳이 분류하자면 화물자동차 중 특수용도형에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조향장치의 조작방식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바(Bar)의 형태로 4륜까지도 이륜자동차로 포함시킨 것은 속칭 “OOO”나 “OOO” 차량이 장애인 보철용이나 소형화물 운송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막대기형 조향장치, 체인형 동력전달방식, 공랭식 원동기 냉방방식 등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2007.6.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7.12.8. 시행한 것으로 화물운송용인 쟁점카트와는 입법취지가 다르다.
한편, 50시시 미만의 자동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목적은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쟁점카트는 서민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이 또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를 장착한 사무실·공장 청소차량, 골프장 내 전동카트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은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현지조사, 관련증빙서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쟁점카트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 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 적재 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cc미만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승합 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4.7미터·너비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것 |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다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화물 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10톤미만인 것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특수 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이륜 자동차 |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승용 자동차 |
일반형 |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
승용겸화물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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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형 |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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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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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자동차 |
일반형 |
주 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특수형 |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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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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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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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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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자동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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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업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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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자동차 |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특수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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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나. 이륜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9.1. 쟁점카트 26대OOO를 OOO에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5., 2017.11.29. 두 차례에 걸쳐 쟁점카트 제조업체인 OOO를 방문하여 제조과정 및 사양을 아래 [표]와 같이 현지 조사하였으며,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최대적재량 100㎏를 초과하는 화물(음료 등)을 육상으로 운송할 목적으로 제작된 원동기를 장치한 「지방세법」상 차량으로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출장일 현재까지 미신고·납부되어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확인하였다.
[표] 쟁점카트 제원
(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283, 2013.1.28.) 내용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경우와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동일하게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카트에 대하여 질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회신(지방세운영과-73, 2018.1.10.)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카트는 입식으로 조작하여 1인의 사람 및 소량 화물을 운송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바(Bar)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최대정격출력이 0.59㎾에 불과하여 50cc 미만으로 저소득 판매직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서민 생계활동 유지수단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카트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차량취득세 실무편람에 의하면, 쟁점카트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제외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이륜자동차가 아니고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이므로 경형이륜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최대적재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카트를 과세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최대적재량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제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 과세대상 판단 목적상 적용할 수 없다. 배기량에 해당하는 최고정격출력을 고려하는 것은 이륜자동차의 규모라는 기준에 포함되므로 「지방세법」의 해석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최대적재량 기준을 취득세 과세제외 대상요건에 추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타 법령을 유추하여 과세대상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쟁점카트는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이다. 이는 조향장치 등의 기술적 특징 중 하나 이상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에 해당하면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바 핸들 방식의 삼륜전기차 역시 이륜차로 분류된다는 것이 국무조정실 또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인바, 쟁점카트 역시 바 핸들 방식의 전기차로서 이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카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도저히 화물자동차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쟁점카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화물자동차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쟁점카트가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8.12.31.까지 취득세 면제를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라) 쟁점카트의 사용을 통해 편의를 얻는 사용자들은 결국 위탁판매원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쟁점카트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카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쟁점카트 도입 유인을 크게 감소시켜 직접적인 이용자인 위탁판매원들의 생계와 편의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마) 이 건 부과처분은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간 통일된 지방세 과세행정 측면에서 부당하다. 행정안전부는 2018.1.10. 쟁점카트에 대하여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고, OOO에서도 자체적으로 쟁점카트를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 해석의 통일성이 깨지고 납세자의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될 것이다.
(바) 쟁점카트는 청소차나 골프장내 전동카트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청소차나 골프카트는 조향장치가 스티어링 휠 형태로 이륜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와 그 조작방식이 유사하여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위탁판매원들의 편의 및 개선된 활동여건을 취한 것으로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청소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청소차나 골프카트와는 그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카트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규모별 세부기준에는 맞으나 유형별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는 차량으로 보되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하고 있어 배기량 규모만 명시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에서 별도의 이륜자동차를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경형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자동차라 함은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카트는 막대형 조향장치 등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륜자동차로 볼 수 있는 점,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운영-283, 2013.1.28.)에서 배기량이 없는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로 해석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73, 2018.1.10.)에서도 쟁점카트를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로 해석하고 있는 점, 쟁점카트의 최대적재량이 100㎏을 초과하여도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카트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카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