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16지0547 (2016.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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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6지0547 (2016. 9. 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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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수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의 증여는 무효가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종교 및 제사 목적에 직접 사용할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09지101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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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6필지 토지 5,5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2014.10.20.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교회로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4.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2014.10.15.까지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청구외교회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을 것을 2014.8.28. 합의하여 취득하였음이 관련 합의서 및 구역회의록에 의해 확인되고, 2014.8.29. 청구법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청구법인의 영세함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교인 30~40명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지 못함에 따라 2014.10.20.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교회에 소유권을 환원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닌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라는 장애로 인하여 증여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이 건 토지를 청구외교회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대법원 또한 등록세 부과와 관련하여 같은 논리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바 있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교회의 2014.8.28.자 증여계약은 「민법」 제147조에 따른 정지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서(조심 2009지1018, 2010.10.5., 같은 뜻임), 이 건 증여의 경우 조건(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채무 인수)이 성취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증여에 해당하고, 취득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 취득인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3) 행정자치부는 당초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물건 반환에 대해 당초 증여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가, 2015.7.9.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원인무효 등기의 외관을 제거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기존의 해석을 변경(지방세운영-2043, 2015.7.9.)하였는바, 증여자(이 건의 경우 청구외교회)에게 취득세를 취소하면서 수증자(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유효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4)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적자치는 최대한 존중·보장되어야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의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증여계약을 이행한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동기나 사정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예를 들어 취득세 부과 여부나 세액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경제상황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추후 다시 증여하기 위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면 경제적 자유 및 사적자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조세부담만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 등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 이 건 토지가 2014.10.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청구외교회에 반환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직접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화해조서, 공정증서 등)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교회와 이 건 토지에 대해 증여계약을 한 것 자체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있는 것이고, 적법하게 취득한 이 건 토지를 합의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수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의 증여는 무효가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의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8.28. 청구외교회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2014.8.29. 등기)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당시 감면신청 사유란에는 “장애자를 위한 교회를 신축하여 목회를 할 목적이며 본 건 토지 취득 후 2014.10.15. 이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설계 및 시공하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교회의 증여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4.8.28.자 OOO의 검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다음 내용의 합의서는 2014.8.2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그 내용의 일부(제5호)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2014.10.15.까지 임원회 결의와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청구법인은 합의서의 날짜가 실제로는 2014.8.24.이나 단순오기로 2014.8.28.로 기재되었다고 소명하였고, 이에 대해 통지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합의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위 합의서 내용에 기재된 “임원회의 결의”에 대한 증빙 자료로 구역회의록(2014.8.24.자)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건 토지 중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외 6필지의 소유권 변동사항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제증서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원인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종교 및 제사 목적에 직접 사용할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장애인 교회 설립에 있음이 합의서 및 구역회의록 등에 나타나고 근저당권 채무의 인수가 양자간 증여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등기) 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수증 및 반환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