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대법원 2017두74672(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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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2017두74672(2018.04.26) 취득세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판결요지
매도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세율은 20/1,000이 아닌 28/1,000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주문 / 처분청승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구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정○돌(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 25. 김○에게 서울 강○구 역○동 ○ 지상 ○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1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2013. 3.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3. 4.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직접 김○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0. 4.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2010. 3. 31. 지방세법 개정 전의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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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면 하단 3행의 "망인은"부터 하단 2행의 "사망하였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은 2013. 1. 25. 김욱과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김○으로부터 같은 날 및 2013. 1. 28. 계약금 합계 2억 1,000만 원, 2013. 2. 21. 중도금 5억 원을 각 받은 후 잔금 13억 9,000만 원의 지급약정일인 2013. 4. 2. 이전인 2013. 3. 28. 사망하였고, 위 사망 당시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였다."
○ 8면 2행의 "마쳐주었는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인 망인이 생전에 망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망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등기선례 제6-216호 참조), 원고 등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망인으로부터 바로 김욱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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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934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6. 10. 4.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본세 39,984,000원의 부과처분 중 28,5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996,800원의 부과처분 중 5,7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54,690원의 부과처분 중 9,467,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3,042,210원(가산세 757,4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정○돌(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25. 김○에게 서울 강○구 역○동 ○, ○호 외 8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1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2013. 3.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 등은 2013. 4.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기해 망인으로부터 직접 김○에게 위 가.항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10. 4. 원고 등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64,27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율 28/1,000 중 20/1,000은 부동산 취득 자체와 관련한 취득분이고, 나머지 8/1,000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등록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기해 망인으로부터 김○에게 직접 이루어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 앞으로 위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중 등록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대하여 부과된 가산세 부분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등과 관련한 지방세법의 전부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면허세를 각각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면서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때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제105조), ②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구 「지방세법」제124조), ③ 면허세는 각종의 면허(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는 자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구 지방세법 제160조, 제161조).
그런데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와 관련하여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세율의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조정하였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그 하위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구분하여 두는 방식으로 종전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과 이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전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 지방세법상의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율 28/1,000 중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율에 해당하는 8/1,000에 해당하는 세액과 구 지방세법에서 위 등록세율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지방교육세까지 부담하게 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중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및 그에 대한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개정 지방세법은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저당권, 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되, 통합에 따른 추가 세부담 없이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자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 세율과 등록세 세율을 단순히 합한 세율을 개정 지방세법의 취득세 세율로 규정하고,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도 그 하위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구분하여 두는 방식으로 종전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② 나아가 개정 지방세법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등록세 비과세’ 또는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로 되어 있던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규정을 두어 그 통합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과세되던 부분은 과세하고, 비과세되던 부분은 비과세하며, 중과세되었던 부분은 중과세 세율을 적용토록 조정하였고(제15조), 위 특례규정에서는 개수로 인한 취득, 간주취득과 같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등으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되었으나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③ 또한, 구 지방세법은 등록세액에 20/100을 곱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규정하고(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10/100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규정하였는데(제5조 제1항 제6호), 개정 지방세법에서도 구 지방세법의 등록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취득물건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20/100을 곱한 금액을 지방교육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51조 제1항 제1호), 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이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역시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액과 동일한 금액(개정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10/10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6호).
④ 위와 같은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및 이유,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개정 지방세법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세율과 그 규정 방식, 개정 지방세법의 세율 특례규정, 개정 지방세법의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의 의도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를 위해 개정 지방세법에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록세와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되, 구 지방세법 하에서의 과세대상 및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김○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기해 망인으로부터 김○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율하고 있었던 구 지방세법에 의할 경우 원고 등은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000의 세율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만 부담할 뿐, 원고 등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8/1,000의 세율에 따른 등록세 납부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⑥ 나아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에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의 등록세 납세시점만 달라질 뿐, 납세의무 자체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3자에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결과적으로 구 지방세법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율 부분만큼의 세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
3) 정당 세액의 계산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는 개정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전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중 구 지방세법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및 그에 대한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① 취득세 본세 39,984,000원의 경우 그 중 20/1,000의 세율에 해당하는 세액인 28,560,000원(= 39,984,000원 × 20/28)을 초과하는 부분, ②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996,800원의 경우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5,712,000원(= 7,996,800원 × 20/28)을 초과하는 부분, ③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54,690원의 경우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9,467,640원(= 13,254,690원 × 20/28)을 초과하는 부분, ④ 지방교육세 3,042,210원(가산세 757,410원 포함)이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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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끝.
1. 정○선
안○시 동○구 학○로 ○, ○동 ○호(평○동, 인○원○우○파○○마을)
2. 박○자
서○ 서○구 서○대로○길 ○, ○동 ○호(방○동, 방○1차○대○파○)
3. 정○경
서○ 노○구 한○비○로 ○, ○동 ○호(상○동, 상○주○○단지○파○)
4. 정○식
성○시 분○구 장○로 ○, ○동 ○호(야○동, 매○마○주○단지○파○). 끝.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7호,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