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08지0976 (2009.05.04) |
---|
제 목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지0976 (2009.05.0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자가 청구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심판청구가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경상남도 OOO OOO OO리 1103번지 토지(답) 9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토지대장상 청구인의 조부(祖父) 망(亡) 정OO의 소유이고, 청구인은 장손에 해당하므로 조부 망(亡) 정OO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자가 청구하여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