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08지1008 (200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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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지1008 (2009.05.14)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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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각하)
[결정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사항을 공부에 등기 받는 자인데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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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근저당설정등기의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한 등기의무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이다.
⑶ 청구인은 2008.8.1 채권최고액을 2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OOOO OOO OOO OOO 109-17번지 답 2.2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OOOOO에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근저당권자를 OOOOOOOO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OOOOOOO)를 필한 사실이 이 건 토지등기부 정보에서 입증되고 있다.
⑷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OOOOO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설정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사항을 공부에 등기 받는 자인 OOOOOOOO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려면 납세의무자인 OOOOOOOO이 청구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이 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