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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취득일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이라 단계별 내역을 접지 않습니다. 로그인 없음.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취득세 계산 사례 보기

미입력 시 농어촌특별세 판정을 하지 못합니다
아래 「1세대 주택 수 세기」로 세어도 됩니다
1세대 주택 수 세기 — 무엇이 빠지는지 조문으로 (시행령 제28조의4)

보유한 것을 한 줄에 하나씩 적으면 주택 수를 세고 무엇이 왜 빠졌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냅니다. 적으면 위의 「1세대 주택 수」 대신 이 값을 씁니다. 취득하는 주택은 자동으로 한 채 더합니다.

쓸 수 있는 조각 — 주택 · 조합원입주권 · 주택분양권 · 오피스텔 · 부속토지(없으면 주택) · 금액(시가표준액) · 가액3억(취득당시가액) · 전용59 · 상속2024-01-05 · 수도권 · 신축. 알아듣지 못한 조각은 빼고 그렇게 말합니다.

취득의 시기 — 취득일을 조문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

여기에 사실을 넣으면 취득일을 비워도 계산합니다. 취득일과 함께 넣으면 계산해 보고 다르면 알립니다. 2023-01-01 전에는 개인 간 매매의 취득시기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었습니다.

중과·세율특례 판정 — 중과는 예외라 요건을 다 넣어야 한다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과 다른 값입니다. 무상취득 중과(3억 이상)·저가주택 중과 제외·고급주택 판정이 이 값을 씁니다.

계약체결일은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6조(2020-07-10 이전 계약분 중과 배제) 판정에 씁니다.

비과세·면세점 —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제9조·제17조)

사유를 고르지 않으면 판정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시가표준액을 넣지 않으면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12개월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비과세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 — 주식만 사도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제5항)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값을 넣습니다. 과거에 더 높았다가 낮아진 적이 있으면 과거 최고 지분을 꼭 넣으십시오 — 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

과거 최고 지분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신고·가산세 — 기한을 이미 넘긴 건을 다룰 때 (제20·21조)

신고 상태를 고르지 않으면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언제나 안내합니다.

비워 두면 오늘 날짜로 판정합니다
감면 — 후보만 제시하고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사치성재산 판정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 시행령 제28조 제4~6항

위 「사치성재산」 체크상자는 **이용자가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사실을 넣으면 **조문의 수치 기준으로 판정하고 근거를 냅니다** — 해당하면 세율이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가 됩니다(4% → 12%). 판정에 필요한 값이 없으면 「아님」으로 단정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말합니다.

단서로 제외됩니다
단독주택과 요건이 다릅니다
적재하중 200kg 초과
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걸립니다
과세표준을 직접 넣지 않고 조문으로 정하기 — 지방세법 제10조~제10조의6 · 시행령 제14조·제18조

과세표준 칸을 비우고 여기에 값을 넣으면 **취득 유형에 맞는 가액 종류를 조문이 고릅니다**(무상은 시가인정액, 원시는 사실상취득가격 …). 시가인정액 제도는 2023-01-01 신설이라 그 전 취득에는 없습니다.

제10조의3 제2항 → 시가인정액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 제10조의4 제2항
조례 세율 · 신고기한 · 계약 해제 — 지방세법 제14조 · 제17조 · 시행령 제20조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이 도구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조례 세율을 넣으면 **법정 한도(표준세율 ±50%) 안인지 검증**합니다. 세액은 표준세율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시행령 제20조 단서
기본은 찾습니다 — 결과가 길어질 때만 끄십시오
사실상취득가격을 항목별로 산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금액 하나로 넣는 대신 **취득대금·간접비용·제외비용**을 항목으로 적으면 조문의 호마다 대조해 합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투는 지점이라 어느 호에 넣었는지가 결과에 남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인정되는 간접비용 호가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 · 취득하는 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 제28조의4 제2항

위 「일시적 2주택」 체크상자는 이용자가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날짜를 넣으면 **처분기한을 조문으로 계산해 판정**합니다.

가액 한도가 갈립니다

중과에 해당하는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 찾으시려면 →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이면 취득일 기준이 다릅니다정비사업 취득세

이 목록은 취득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145개 중 111개). 감면 찾기 — 여섯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과세표준 지방세기본법 제2조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
  •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개정 2000.12.2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
  • 부동산 지방세법 제6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 지방세법 제6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

이 세목의 용어 전체 보기 · 정의도 개정됩니다.

예시

이 계산기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