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이라 단계별 내역을 접지 않습니다. 로그인 없음.
중과에 해당하는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 찾으시려면 →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이면 취득일 기준이 다릅니다 → 정비사업 취득세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카탈로그는 법령 원문에서 LLM 으로 추출한 TypeDB 데이터의 스냅샷이다. 조문 원문 대조를 거친 rate_schedule/criteria_schedule 과 신뢰 수준이 다르다. 따라서 감면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가능한 후보를 근거 조문과 함께 노출하고, 적용 여부와 감면율은 실무자가 조문을 확인해 결정한다.
조문 대조: 조문에서 확인 19건 조문에서 못 찾음 1건 — "조문에서 못 찾음" 는 카탈로그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표시다. 감면은 어느 경우에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 구분 | 감면 | 조문 대조 | 일몰 | 내용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경감 | 75%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
무기한 | 도시개발 체비지 취득세 75%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경감 | 75%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
무기한 | 재개발 원소유자 60㎡이하 취득세 75%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
|
2028-12-3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재산세는 면제, 일몰종료) ⚠ 원본 데이터 문제
⚠ 기간 판정 불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
무기한 | 민간 장기임대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
|
무기한 | 공공직업훈련시설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
|
무기한 | 평생교육시설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60% · 100%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법인 해산·폐업
|
무기한 | 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35% · 50%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2026-12-31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
|
무기한 | 창업보육센터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
|
2026-12-31 ⚠ | 자경농민 농업용시설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2027-12-31 | 기부채납 반대급부 취득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020년까지는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
무기한 | 재개발 원소유자 60~85㎡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
|
2027-12-31 | 위기지역 사업전환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 100%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 매각·증여 등 처분
|
2028-12-31 | 인구감소지역 사원임대용부동산 취득세 50% 경감(조례추가시75%까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
2027-12-31 | 시장정비 시행자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2028-12-31 | 민영교도소 취득세 50% 경감(일몰종료) ⚠ 원본 데이터 문제
⚠ 기간 판정 불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못 찾음 조문의 율: 100%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
⏳ 사후관리 2028-08-07까지
(2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2028-12-31 | 임업후계자 보전산지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
2026-12-31 ⚠ | 자영어민 어업권 등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 경감 | 4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15% · 40%
「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2028-12-31 |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사업자 취득세 40% 경감(개발자직접사용15%, 조례추가시최대50%/25%)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경감 | 35%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35% · 50%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2026-12-31 ⚠ | 벤처집적시설 조성 취득세 35% 경감 |
외 112건. 감면 검색어로 좁힐 수 있습니다.
취득일(2026-08-08) 기준으로 제외: 그 시점엔 취득세 감면이 없던 조문 10건 · 일몰이 지난 감면 18건 — 근거는 조문 시행일 이력입니다.
조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83건은 지우지 않고 후보에 남겼습니다.
적용할 후보를 고른 뒤 reduction_ratio 에 그 후보의 reduction_ratio_for_engine 값(0~1)을 넣어 다시 계산한다. 감면율은 카탈로그에서 퍼센트(0~100)로 관리되므로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
| 기한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2026-10-07까지 | 60일 | 2026-08-08 취득일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취득한 날부터 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축소일부터 센다(제1항 괄호).
※ 제2항(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60일)·제3항(비과세·감면 후 부과대상이 된 경우)은 인코딩하지 않았다. 사유 발생일이 사실 판정이라 기산점을 엔진이 정할 수 없다.
※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6조)는 이 스케줄에 없다.
주택 → 부동산 소재지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경정청구는 2031-10-06까지 가능합니다 (1885일 남음).
부과 제척기간은 2031-10-07까지입니다 (그 밖의 경우 5년, 1886일 남음).
| 구분 | 기한 | 남은 기간 | 근거 |
|---|---|---|---|
| 경정청구 (더 냈으니 돌려달라) | 2031-10-06
5년, 법정신고기한부터 |
1,885일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2020-01-01~ |
| 부과 제척기간 (덜 냈으니 더 내라) | 2031-10-07
그 밖의 경우 5년,
기산 2026-10-08 |
1,886일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2011-01-01~ |
기산일은 취득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후발적 사유(판결·상호합의 등)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38조 제2항(이의신청·판결·상호합의에 따른 특례 기간)은 절차 진행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계산하지 않고 조문만 안내한다.
※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제50조 제2항 각 호)는 사실 판정이라 목록만 낸다.
※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인용한다(시행령). 그 값은 기획재정부령이라 이 엔진이 확보하지 않았다 — 기산일 규칙만 싣는다.
위 호들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아래 법률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해야 할 범위만 좁혀 드립니다.
지방세법 — 세율 근거 법령 버전 (시행 2026-07-01, 법률 제21308호). 2011-01-01 이후 세율 불변을 조문 대조로 확인했으므로 이 취득일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