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일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이라 단계별 내역을 접지 않습니다. 로그인 없음.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취득의 시기 — 취득일을 조문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

여기에 사실을 넣으면 취득일을 비워도 계산합니다. 취득일과 함께 넣으면 계산해 보고 다르면 알립니다. 2023-01-01 전에는 개인 간 매매의 취득시기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었습니다.

중과·세율특례 판정 — 중과는 예외라 요건을 다 넣어야 한다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과 다른 값입니다. 무상취득 중과(3억 이상)·저가주택 중과 제외·고급주택 판정이 이 값을 씁니다.

계약체결일은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6조(2020-07-10 이전 계약분 중과 배제) 판정에 씁니다.

비과세·면세점 —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제9조·제17조)

사유를 고르지 않으면 판정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시가표준액을 넣지 않으면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 — 주식만 사도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제5항)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값을 넣습니다. 과거에 더 높았다가 낮아진 적이 있으면 과거 최고 지분을 꼭 넣으십시오 — 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

신고·가산세 — 기한을 이미 넘긴 건을 다룰 때 (제20·21조)

신고 상태를 고르지 않으면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언제나 안내합니다.

감면 — 후보만 제시하고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에 해당하는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 찾으시려면 →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이면 취득일 기준이 다릅니다정비사업 취득세

이용 안내

총 납부세액
취득세 — · 지방교육세 — · 농어촌특별세 —
JSON: 같은 URL 에 &f=json

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원시취득(신축 등) 2.8%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조문 원문원시취득: 1천분의 28
· lta-11-1-3: 원시취득(신축 등) = 2.8%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원시취득(신축 등) 2.8%
판단: 중과·특례 해당 없음 — 표준세율 적용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조문 원문원시취득: 1천분의 28
· lta-11-1-3: 원시취득(신축 등) = 2.8%
3. 지방교육세
산출하지 않음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조문 원문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let-151-1-1-general: (적용세율 2.8% − 중과기준세율 2%) × 20% = 0.16%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 다.
4.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하지 않음
·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하지 않음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1단계 표준세율 선택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항·호 단위로 찾은 사례 443건 (제11조 전체는 3,148건)
유권해석근거조문 명시지방세운영과-1556 · 2018-07-05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조심2018지0309 · 2018-05-16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근거조문 명시2016두34783 · 2016-06-2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717 · 2026-01-23
청구법인의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납세의무를 구성하는바, 이 건 업무시설의 공사비는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인 부동산인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3775, 2020.5.28. 같은 뜻임). 또한, 이 건 공공시설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부동산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9,114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이 조문 사례 9,114건
확인: 한 조문이 여럿으로 갈렸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가액이·갖추어·개월·건축물)
세율. 현행은 부동산 제11조·부동산 외 제12조·중과 제13조로 갈라졌다. 구 제112조 제2항(중과)이 현행 제13조에 대응한다.
조세심판원조심2011지0240 · 2011-09-01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2010.10.12.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원2010두9884 · 2010-09-09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단계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항·호 단위로 찾은 사례 4건 (제151조 전체는 26건)
헌법재판소2021헌바131 · 2024-08-29
가. 중과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시 고율의 취득세율을 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속성,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조치 마련, 과열된 주택시장과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실제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중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부칙조항은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일련의 정부 주택정책 중 하나인 2020. 7. 10.자 보완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보호와 중과조항 회피로 위 대책의
법원2017구합24235 · 2018-08-17
⓵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⓶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제1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법원2015누55631 · 2015-12-22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특정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감사원감심2015-168 · 2015-06-04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초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 법인장부에 건설용지계정에 계상하여 자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26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2건)

[사후 절차]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판결이 있었으면 제척기간이 늘어납니다(제38조 제2항). 그 사정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정 필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exclusive_area_m2(주거전용면적)가 없어 판정하지 못했다.

감면 후보 (132건 · 자동 적용하지 않음)

이 카탈로그는 법령 원문에서 LLM 으로 추출한 TypeDB 데이터의 스냅샷이다. 조문 원문 대조를 거친 rate_schedule/criteria_schedule 과 신뢰 수준이 다르다. 따라서 감면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가능한 후보를 근거 조문과 함께 노출하고, 적용 여부와 감면율은 실무자가 조문을 확인해 결정한다.

조문 대조: 조문에서 확인 19건 조문에서 못 찾음 1건 — "조문에서 못 찾음" 는 카탈로그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표시다. 감면은 어느 경우에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구분감면조문 대조일몰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경감 75%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무기한 도시개발 체비지 취득세 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경감 75%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무기한 재개발 원소유자 60㎡이하 취득세 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
2028-12-3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재산세는 면제, 일몰종료)
⚠ 원본 데이터 문제
⚠ 기간 판정 불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무기한 민간 장기임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
무기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
무기한 평생교육시설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60% · 100%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법인 해산·폐업
무기한 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35% · 50%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2026-12-31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
무기한 창업보육센터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
2026-12-31 ⚠ 자경농민 농업용시설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027-12-31 기부채납 반대급부 취득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020년까지는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무기한 재개발 원소유자 60~85㎡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
2027-12-31 위기지역 사업전환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 100%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 매각·증여 등 처분
2028-12-31 인구감소지역 사원임대용부동산 취득세 50% 경감(조례추가시75%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2027-12-31 시장정비 시행자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028-12-31 민영교도소 취득세 50% 경감(일몰종료)
⚠ 원본 데이터 문제
⚠ 기간 판정 불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경감 50% 조문에서 못 찾음
조문의 율: 100%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
⏳ 사후관리 2028-08-07까지 (2년) — 다른 용도로 사용
2028-12-31 임업후계자 보전산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2026-12-31 ⚠ 자영어민 어업권 등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경감 4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15% · 40%
「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028-12-31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사업자 취득세 40% 경감(개발자직접사용15%, 조례추가시최대50%/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경감 35%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35% · 50%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
⏳ 사후관리 2029-08-07까지 (3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사후관리 2031-08-07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2026-12-31 ⚠ 벤처집적시설 조성 취득세 35% 경감

외 112건. 감면 검색어로 좁힐 수 있습니다.

취득일(2026-08-08) 기준으로 제외: 그 시점엔 취득세 감면이 없던 조문 10건 · 일몰이 지난 감면 18건 — 근거는 조문 시행일 이력입니다.

조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83건은 지우지 않고 후보에 남겼습니다.

적용할 후보를 고른 뒤 reduction_ratio 에 그 후보의 reduction_ratio_for_engine 값(0~1)을 넣어 다시 계산한다. 감면율은 카탈로그에서 퍼센트(0~100)로 관리되므로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

신고·납부 기한

기한기간기산점근거
2026-10-07까지 60일 2026-08-08
취득일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2026-08-08 60일 → 2026-10-07 까지

취득한 날부터 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축소일부터 센다(제1항 괄호).

※ 제2항(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60일)·제3항(비과세·감면 후 부과대상이 된 경우)은 인코딩하지 않았다. 사유 발생일이 사실 판정이라 기산점을 엔진이 정할 수 없다.

※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6조)는 이 스케줄에 없다.

납세지 (지방세법 제8조)

주택 → 부동산 소재지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세율 적용 (지방세법 제16조 · 취득 후 사정이 바뀌면)

취득 후 5년 내 본점·공장·사치성재산이 되면 중과세율로 추징 (제1항)
한 물건에 세율이 둘 이상이면 높은 쪽 (제5항)

아직 고칠 수 있나 (2026-08-08 기준)

경정청구는 2031-10-06까지 가능합니다 (1885일 남음).

부과 제척기간은 2031-10-07까지입니다 (그 밖의 경우 5년, 1886일 남음).

구분기한남은 기간근거
경정청구 (더 냈으니 돌려달라) 2031-10-06
5년, 법정신고기한부터
1,885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
2020-01-01~
부과 제척기간 (덜 냈으니 더 내라) 2031-10-07
그 밖의 경우 5년, 기산 2026-10-08
1,886일 지방세기본법 제38조
2011-01-01~

기산일은 취득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후발적 사유(판결·상호합의 등)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38조 제2항(이의신청·판결·상호합의에 따른 특례 기간)은 절차 진행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계산하지 않고 조문만 안내한다.

※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제50조 제2항 각 호)는 사실 판정이라 목록만 낸다.

※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인용한다(시행령). 그 값은 기획재정부령이라 이 엔진이 확보하지 않았다 — 기산일 규칙만 싣는다.

짚어볼 조문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호들이 요건을 끌어오는 다른 법률 (8개 · 판정 범위 밖)

위 호들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아래 법률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해야 할 범위만 좁혀 드립니다.

미산출·전제

지방세법 — 세율 근거 법령 버전 (시행 2026-07-01, 법률 제21308호). 2011-01-01 이후 세율 불변을 조문 대조로 확인했으므로 이 취득일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계산기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