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날짜 하나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아래 묶음은 찾기 쉬우라고 나눈 것이지 조문의 구분이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줄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조합·시행자가 취득하는 것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원조합원이 공급받는 것, 환지로 받는 것 — 종전 자산이 형태를 바꾼 자리
사업 중에 종전 부동산이나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사람
정비사업이 아닌 보통의 신축·개수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 2026-08-15 시점 기준
| 구분 | 결론 | 근거 |
|---|---|---|
| 취득 성격 | 이 화면이 답하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 | |
| 취득일 | 잔금지급일 — 사실상인지 계약상인지가 시점·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읽은 조문 판 2024-01-01 ~ 현재 (조항 자체는 2011-01-01 부터 있습니다 — 이 날짜는 글자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 조항은 7번 바뀌었습니다 — 2011-01-01 · 2014-08-12 · 2016-01-01 · 2017-01-01 · 2017-07-26 · 2023-01-01 · 2024-01-01. 다른 시점이 궁금하면 위 기준일을 바꿔 보십시오. |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둘을 섞으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부터 틀립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만 적었습니다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항 |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 무엇을 정하나 |
|---|---|---|
| 법 제7조 제8항 | 「주택조합등」 — 주택법 주택조합 · 재건축조합 · 소규모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은 여기 없습니다 | 조합원용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 |
| 법 제7조 제16항 (2023-03-14 신설) |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상속인 포함) 재개발·재건축을 함께 담습니다. 「사업시행자」라는 말은 이 항에 없습니다 | 공급받는 건축물 = 원시취득, 토지 = 승계취득(종전 소유면적을 초과한 부분만) |
2026-08-15 시점 조문에서 그대로 잘라낸 값입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사업 단계·조합원 지위·전용면적·1가구 1주택)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 | 일몰 | 조문 원문 |
|---|---|---|
| 경감 75% | 2028-12-31 까지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경감 (율이 각 호에 있습니다 — 원문 확인) | 2028-12-31 까지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 경감 75%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 면제 (100%)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 경감 50%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경감 (율이 각 호에 있습니다 — 원문 확인)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 조문 | 예외 목록 | 뜻 |
|---|---|---|
| 제74조 | 없음 |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6-08-15 시점에 살아 있는 조문을 말로 찾은 것입니다.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문 | 제목 | 쓸 수 있는 곳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금액산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요건확인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금액산출 |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