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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취득 6억원 주택 1주택 취득세

취득일 2013-08-27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2013-08-27 (제11조 제1항 제8호 적용 전날 — 주택도 4%)

총 납부세액 (전용면적 85㎡ 이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6,400,000원
과세표준 600,000,000원 · 적용세율 4% · 실효 4.4%

세목별 내역

세목전용 85㎡ 이하85㎡ 초과
취득세24,000,000원 24,000,000원
지방교육세2,400,000원 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200,000원
합계26,400,000원 27,600,000원
실효세율4.4% 4.6%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총액이 갈립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조건을 바꿔 계산

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그 밖의 원인(유상 등) — 농지 외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그 밖의 원인(유상 등) — 농지 외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3. 취득세 산출
600,000,000원 × 4% = 24,0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4. 지방교육세
600,000,000원 × 0.4% = 2,4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서민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6. 합계
취득세 24,0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26,400,000원

신고·납부 기한과 납세지

신고·납부 기한 2013-10-26까지 (60일, 취득일부터)
기산일 2013-08-27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8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와 납부지연가산세 0.03%/일 이 붙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 계산기에서 실제 신고·납부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사후 절차]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판결이 있었으면 제척기간이 늘어납니다(제38조 제2항). 그 사정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근거 확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는 2023-01-05 이후만 확보했다. 2013-08-27 취득일 시점의 공고는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입력값(조정대상지역 아님)을 그대로 썼다. 국토교통부 공고로 직접 확인할 것.
[시점별 세율 구조] 이 취득일(2013-08-27)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 유상 감면세율)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2013-12-26 시행이나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08-28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취득인 이 건은 제1항 제7호 나목(농지 외 1천분의 40)으로 계산했다. 다만 이 구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유상거래 주택 감면)가 따로 있었을 수 있으니 감면 적용 여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1단계 표준세율 선택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 항·호·목 단위로 찾은 사례 942건 (제11조 전체는 3,146건)
유권해석근거조문 명시지방세운영과-1556 · 2018-07-05
판단 뒤 이 조문이 7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3-14).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조심2018지0309 · 2018-05-16
판단 뒤 이 조문이 7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3-14).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조심2016지0067 · 2016-06-24
판단 뒤 이 조문이 8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3-14).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주택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일지라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9,111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이 조문 사례 9,111건
확인: 한 조문이 여럿으로 갈렸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가액이·갖추어·개월·건축물)
세율. 현행은 부동산 제11조·부동산 외 제12조·중과 제13조로 갈라졌다. 구 제112조 제2항(중과)이 현행 제13조에 대응한다.
조세심판원조심2011지0240 · 2011-09-01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이 건
법원2010두9884 · 2010-09-09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단계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항·호 단위로 찾은 사례 4건 (제151조 전체는 26건)
헌법재판소2021헌바131 · 2024-08-29
가. 중과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시 고율의 취득세율을 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속성,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조치 마련, 과열된 주택시장과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실제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
법원2017구합24235 · 2018-08-17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⓵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26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제와 한계

이용 안내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취득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세액을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이 결과에 따른 신고·납부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 사실관계는 입력값을 그대로 믿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임대등록·업종·용도 같은 사실관계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고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체크 하나로 세액이 네 배까지 갈립니다. 국토교통부 공고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 반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조례 원문은 242개 지자체를 확보해 함께 보여 주지만 세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지방세감면법령의 감면 요건 판정,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해당 가능한 후보만 보여주고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검증 구간은 2011-01-01 이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 취득일은 구 지방세법 체계라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시가표준액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민감한 금액이라면 주소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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