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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 의

법인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전한 후 신축 취득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등기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도세과-515(’08.4.17)]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 중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경기도 ○○시 ○○구 소재 본점을 2003.11.19. 서울특별시 ○○구로 이전한 후 2004.10.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1525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1524 대도시내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법인 본점의 일부가 입주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전한 후 신축 취득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등기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1522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이 전기통신사업 중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여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1521 법원의 결정에 의해 미준공 건축물에 채권자대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1520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519 법인의 재분할시 과세면제 여부
1518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17 사업자등록은 본사에만 되어 있고, 수용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도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516 분양목적 공동주택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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