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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별도합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시군세과-255(’08.4.7)]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건축법 제15조제2항에서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7항은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10항에서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견본주택에 대하여 존치기간연장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비록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지방세 체납사유로 인해 수리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령상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525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1524 대도시내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법인 본점의 일부가 입주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523 법인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전한 후 신축 취득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등기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1522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이 전기통신사업 중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여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1521 법원의 결정에 의해 미준공 건축물에 채권자대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1520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519 법인의 재분할시 과세면제 여부
»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17 사업자등록은 본사에만 되어 있고, 수용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도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516 분양목적 공동주택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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