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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지

▶ 질 의

법인의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시군세과-399(’08.4.15)]

가.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각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법인의 사업장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1525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1524 대도시내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법인 본점의 일부가 입주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523 법인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전한 후 신축 취득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등기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1522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이 전기통신사업 중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여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1521 법원의 결정에 의해 미준공 건축물에 채권자대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519 법인의 재분할시 과세면제 여부
1518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17 사업자등록은 본사에만 되어 있고, 수용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도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516 분양목적 공동주택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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