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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13407-315(1997.04.01) 

제목: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47조
[답변요지]
소유권이전된 기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민원인 명의로 경료되기전에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등기 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이므로 전 소유자의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매가 가능하다.
[본문]
 
1. 지방세법의 부과와 징수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에 의하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2.14. 1991누1462  판결)
 
라고 할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귀하명의로 경료되기 이전에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되었다면 그 압력의 효력은 당해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전 소유자의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납처분(공매)이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2425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1]
2424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2423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2421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420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419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2418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2417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2416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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