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09지0077(2009.08.11) 

 제목: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소유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음(각하)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1995.8.9. (주)상OOOOO이 서울시 OOO OOO 107-6 상가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등 9건 195,455,760원을 체납하자 이 건 부동산을 압류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1.28. 가처분에 기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지하 1층 44.48㎡, 지상 1층 129.39㎡, 지상 4층 153.93㎡)를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자료를 인수하여 관리하다가 2006.10.2.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공매를 OOOOOOOO에 의뢰하였으며, OOOOOOOO는 2008.10.14. 청구인에게 공매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OOOOOOOO의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OO).
(2)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압류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 OO OO).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425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1]
2424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2423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422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2421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419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2418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2417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2416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