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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13407-978(1996.08.24) 

 제목: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53조,지방세법제38조,지방세법제65조
[답변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사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문]
 
1.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체납세의 "납부, 충당 등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을 때"를 압류의 해제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4. 1991주1462  판결)
고 할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부동산압류(1995. 10. 22)의 원인이 된 체납액에 대하여 1995. 11. 30 납부하였다면 납부당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1995. 10. 22 압류등기한 토지 3필지를 1995. 11. 28, 12. 2, 12. 18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6.2. 4 전 소유자에게 부과한 취득세·등록세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사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번호 제목
2425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1]
2424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2423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422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2421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420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419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2418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2416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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