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366 · 2026-01-29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부동산 거래 규제, 임차인의 비협조, 배우자의 와병과 그로 인한 실직 등)를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각·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71 · 2026-01-08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뒤 재결합을 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헌법재판소 2024헌바328 · 2025-12-18
심판대상조항의 ‘조정대상지역’은 관련 법령에 지정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그 수단 또한 적합하다. 1세대 1주택자의 가족 간 증여 등 투기 위험이 낮은 경우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과세 대상과 정책 목적이 다르므로,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으로 중과 대상을 한정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이룬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07 · 2025-12-17
종전 「지방세법」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종전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수 산정시에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취득세율은 종전 「지방세법」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50 · 2025-12-17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뒤 재결합을 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44 · 2025-12-15
전처들과 이혼할 당시 청구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여 생계를 같이 하거나 (약 10년~20년 전 이혼)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가 없어 함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59 · 2025-12-12
감면규정 취지(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쟁점부동산 취득 전 공공임대 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접수한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점, 또한, 추징 규정에서 1년 내 미착공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둔 점을 고려했을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조심 2024지204, 24.5.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65 · 2025-12-12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 수 판단은 주택 취득일(24.11.25.)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23.4.20., 23.5.20.)로 보는바, 분양권 취득일(23.4.20., 23.5.20.)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들과 청구인1의 母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별도세대였으므로, 주택 취득일 기준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청구인들이(쟁점주택의 분양권, 종전주택) 소유한 주택 수 산정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43 · 2025-12-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44 · 2025-12-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39 · 2025-12-11
①재산세 과세대장 및 항공사진 등으로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준공(1960.1.1.)된 건축물로 확인되는바, 건축신고 없이 건축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 대상 ②중과세 대상임을 처분청이 안내했음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하였고, 신고·납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992 · 2025-12-11
쟁점주택은 이 건 중과예외규정에서 제외되는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64 · 2025-12-10
분양권 취득일(24.7.4.)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언니 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며,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청구인(쟁점주택의 분양권), 청구인의 배우자(종전주택), 청구인의 언니(분양권, 분양권 취득일: 23.3.30.)가 소유한 주택 수 산정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07 · 2025-11-28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49 · 2025-11-27
처분청은 청구인(세대주)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2주택을 소유한 시어머니(배우자의 직계혈족)와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1세대 3주택이 되어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은 세대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시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하지 못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809 · 2025-11-2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53 · 2025-11-25
①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중과세율의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일 뿐,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60 · 2025-11-17
쟁점주택의 계약서 작성 이전인 ****.**.**. 임차인은 ****.**.**.까지 쟁점주택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53 · 2025-11-13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은 컨설팅 또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으로서 주요 업무가 투자 대상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특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주장한 대표이사 주소지는 거주를 위한 장소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불과하여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78 · 2025-11-13
① 매도인과의 분쟁과 대구광역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택을 신축하는데 장애 사유가 될 뿐, 쟁점주택의 멸실에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②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주택❶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택❶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31 · 2025-11-06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95 · 2025-11-04
갑작스러운 암진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항암치료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간 매도가 어려운 종전주택 대신 신규주택을 급히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또한 당초 취득가액보다 2.8억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점 등 고려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22지1301, 23.3.6.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03 · 2025-10-23
① 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33 · 2025-10-16
청구인은 주거지를 이 건 주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고, 재산분할로 인해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66 · 2025-07-30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하지 못한 것은 멸실절차의 시작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유예기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73 · 2025-06-09
이처럼 ○○○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을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 2023헌바68, 2023헌바280(병합) · 2025-02-27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03 · 2024-02-07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가 생존하고 있어 대습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2013.4.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은 2021.11.7. 사망하였는바, 위 유언공정증서의 개시일은 사망일인 2021.11.7.로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날 청구인은 다주택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쟁점토지(주택부속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90 · 2023-10-24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고시일 지정으로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39 · 2025-12-17
청구인들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기재하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약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조합과 쟁점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분양권 계약으로서 주택 수 산정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29 · 2025-12-09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74 · 2025-11-27
2015.7.29.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개정취지가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수원지방법원 2023.9.21. 선고 2022구합78730 판결 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종전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반세율 적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19 · 2025-11-25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친부와 별도 세대로 보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60 · 2025-11-21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부분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 보이는 점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56 · 2025-11-18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서 규정한 ‘원시취득’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공급받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근거로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2023.8.30. 준공인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및 보류지를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2024.4.25.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이미 조합이 준공인가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새로운 조합원 간 공급배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을 소급하여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조합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받는 유상거래 성격의 분양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89 · 2025-11-0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20 · 2025-11-03
쟁점조정결정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이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07 · 2025-10-10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55 · 2025-02-04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인 김명진에게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282 · 2026-01-2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주택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343 · 2026-01-08
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사원용 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②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닌 점③다가구주택 호별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바, 각 호별 면적이 30㎡로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06 · 2025-12-03
쟁점주유소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위험물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숙소”로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주유소 2층에 위치한 쟁점숙소는 「건축법」상 위험물저장시설에 위치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의 경우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외 다른 주거시설을 제한하고 있는바, 쟁점숙소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49 · 2025-11-27
청구인의 경우 건설을 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도 청구인이 직접 건설을 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72 · 2025-11-11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주택이 신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85 · 2025-11-04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이 건축물 해체심의 대상이거나 쟁점주택 소재지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88 · 2025-12-22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으로 판단됨. / 쟁점토지①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와 쟁점검축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주택 중과예외규정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대도시 중과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중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 2025두34934 · 2025-12-11
취득 당시 지붕, 기둥, 벽이 있고 단전/단수 등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멸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성질을 부인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43 · 2025-12-03
쟁점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34 · 2025-11-20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40 · 2025-11-13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59 · 2025-10-16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30 · 2024-05-01
쟁점주택 부지를 다른 토지들과 통합하여 주택 신축사업을 하고자 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상의 판단에 불과하고, 다른 토지들과 별개로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쟁점주택 부지에 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30 · 2024-05-01
쟁점주택 부지를 다른 토지들과 통합하여 주택 신축사업을 하고자 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상의 판단에 불과하고, 다른 토지들과 별개로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쟁점주택 부지에 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