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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8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2건 가운데 1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7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15 · 2024-04-30
쟁점①토지 중 이 건 원자력발전소로 건설 중인 원자로, 기타 발전설비 주변의 토지로 한정하여 그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④토지는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이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③토지 중 시설물인 송전용 철탑(4개)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면적을 재조사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⑤토지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용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열거한 구거․하천․도로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20 · 2022-09-22
쟁점①토지 중 이 건 원자력발전소로 건설 중인 원자로, 기타 발전설비 주변의 토지로 한정하여 그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④토지는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이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③토지 중 시설물인 송전용 철탑(4개)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면적을 재조사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⑤토지 우리 원 조사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일정부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구거, 도로 등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나머지 현황에 대하여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⑤토지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용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열거한 구거․하천․도로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64 · 2014-09-15
쟁점해설추가예정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65 · 2014-08-13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64 · 2014-08-13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45 · 2014-07-2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소유하였고, 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제1항 제1호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34 · 2024-11-13
쟁점토지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82 · 2016-11-08
①ㆍ② 처분청에서는 외부의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원형보전임야를 조사하였고, 해당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는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원형보전임야로 확인된 부분과 처분청에서 원형보전지로 인정한 부분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이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연습장이 휴업 중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④ 해당 토지는 16번 홀이 끝나는 지점과 17번 홀이 시작되는 지점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골프코스의 일부인 워터헤저드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원형보전 임야 내에 위치한 점에 비추어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중과세 제외대상인 조정지로 보이다. ⑤ 해당 토지 중 4,656㎡가 사도에 해당한다는 데에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나머지 166㎡의 경우 특정 업체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는 사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⑥ 해당 토지는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토지로서 인근 마을주민과 리조트 이용객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바 회원제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다. ⑦ 해당 토지는 이 건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리조트의 진출입 도로와 부속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⑧ 해당 토지 중 일부는 캐디하우스, 직원후생복지시설 등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다. 다만, 골프장 코스 관리에 사용(코스에서 수거된 폐기물 처리 등)되고 있는 부분과 골프장 이용객이 주로 사용하는 헬기장은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230 · 2015-05-1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 그 현황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경지로 보기 어려운 ①ㆍ②ㆍ③토지 중 회원제골프장 내에 있는 원형보전토지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토지는 재조사 후 종합과세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⑤토지는 골프연습장 내 토지로써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⑥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⑦토지는 실제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맞고, ⑧토지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워 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해야 한다.

제1항 제3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05 · 2017-06-26
쟁점ⓛ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로 보이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하고, 쟁점②토지는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다. 다만, 쟁점③토지는 공부상 제방이나 항공사진상 그 현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보이고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단서의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제1호 (1건 중 1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84 · 2024-01-25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 대조 결과를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84조(납세지) → 제108조(납세지) · 이 조문 사례 169건
확인: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건축물·건축물의·관할하는·기재된·납세지)
납세지.
법원 94누7515 · 1995-05-2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는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법원 93구28425 · 1994-05-03
01.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이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0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 함은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는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법원 85누388 · 1986-10-14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재산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36조, 제79조에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제사나 의료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당사자가 보유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는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법원 83누456 · 1983-11-22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 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목사관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 82구263 · 1983-06-28
01.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 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목사관은 지방세법 제 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 77누237 · 1978-04-11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이란 그 소정재산을 종교시설, 또는 부지등으로 직접사용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의 토지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얻은 것은 비록 그 수입이 결국 위 사업목적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색인 기준 2026-08-24 23:29:0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