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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7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744건 가운데 65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457건 중 31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59741 · 2017-11-29
공사 명의의 조세 등 부담은 내부적 약정으로 보일 뿐이여서 이를 토지의 사용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유료사용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3지0048 · 2013-04-24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2009.11.11.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다산 소유의 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는 등 실질소유자로서의 권리(사용·수익)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0년도~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쟁점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2012.3.15.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임.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1지0705 · 2012-03-07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7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 변동에 관한 변동 신고가 없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58 · 2025-11-19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0.10.13.)의 다음 날인 2020.10.14. 쟁점학교용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학교용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04 · 2025-11-1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의 2019~202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한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45 · 2025-09-23
쟁점임대주택은 집합건축물로서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독립적인 공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27 · 2025-09-15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징바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보험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61 · 2025-09-10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9 · 2025-09-10
①물적납세의무는 신탁가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신탁가액을 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②그 과세대상이 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쟁점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4두66594 · 2025-08-14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함이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법원 2023두31225 · 2025-08-14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법원 2022두67630 · 2025-08-14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 행위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30 · 2025-07-16
처분청이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86 · 2025-07-10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0.10.13.)의 다음 날인 2020.10.14. 쟁점학교용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15 · 2025-06-17
이 건 신탁등기된 재산의 경우 그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01 · 2025-06-05
① 청구인들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ㅇㅇㅇ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5753, 2022.12.1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00 · 2024-10-14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인 ****.**.**. 쟁점학교용지를 원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27 · 2024-10-10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인 ****.**.**. 쟁점학교용지를 원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024 · 2024-08-20
①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부칙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존치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76 · 2024-06-27
① 청구법인들이 2021.11.1.까지 모두 납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늦어도 2021.11.1.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쟁점부속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을 쟁점부속건축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누61198 · 2024-05-24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306,30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383,870원, 지역자원시설세 18,880원, 지방교육세 61,260원 합계 770,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20 · 2023-12-27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35 · 2023-12-13
쟁점토지는 2013.12.24. 청구법인과 국가 등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국가 등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등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9 · 2023-12-04
① 총 17건이 경매 요청에 따라 이미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17건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납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7.11.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45 · 2023-05-24
①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2021.7.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는 청구인이 아닌 000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원 2022구합10714 · 2023-01-31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원고나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01 · 2022-12-29
청구인의 아버지 ○○○가 1990.0.00. 사망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아버지의 상속지분(4분의 1)에 대하여 별도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들 중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83 · 2022-06-27
이 건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이 건 화해조서가 위 준재심 판결(대법원 2014다3108호)에 따라 취소됨으로써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함으로써 이 건 종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종중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다298171 판결)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인 이 건 종중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552, 2016.5.22., 같은 뜻임)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75 · 2022-05-0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국가 등이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24 · 2021-11-09
①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보류지를 조성하여 2019.5.1. 처분청에 사용권한을 이관하였으나, 그 토지를 개발 완료하기 전까지는 소유하고 있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처분청이 관리·유지․하자보수와 관련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사용에 대한 대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736 · 2020-10-06
외국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리스하여 수입한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항공기에 대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9지3532, 2020.8.24., 같은 뜻임)

제1항 (398건 중 8건)

법원 2025두34851 · 2025-12-11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과세관청 직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주택이 있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32 · 2025-03-28
법원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반환지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할지라도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 2023구합185 · 2024-08-21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다. 원고와 형제들 사이에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이 사건 단독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단독주택이 원고 소유의 주택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87 · 2023-12-22
합유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합유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각 합유자는 각 그 지분비율로 합유재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며, 처분시 처분손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합유재산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도 각 합유자가 그 지분비율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조심 2023소7752, 2023.8.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지분에 대해 청구인들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768 · 2023-05-12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등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16 · 2020-10-22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고 쟁점규정을 포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항공기를 운용리스에 따라 수입하거나 수입하여 재임대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도록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27 · 2020-09-09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한 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과징수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그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항공기들을 임차하여 수입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쟁점항공기들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32 · 2020-08-24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한 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과징수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그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항공기들을 임차하여 수입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쟁점항공기들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3호 (71건 중 4건)

법원 2021구합60878 · 2023-07-07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법원 2021구합66678 · 2023-07-07
본문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2851 · 2014-11-07
개정된 지방세법(2014.1.1.개정)에 의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도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자인 것이고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와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에 잘못은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72 · 2014-09-24
처분청은 2013.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처분청 직원이 2013.9.17. 0000산업㈜에 근무하는 ***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이를 수령한 ***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제2항 제5호 (59건 중 5건)

법원 2021구단71109 · 2025-02-11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40 · 2024-1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같이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41 · 2023-01-02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46 · 2023-01-02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47 · 2023-01-02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2항 제2호 (47건 중 2건)

법원 2024두44693 · 2024-10-10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 등 상속인들은 B와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원고 등은 B로부터 정산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1심에서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B로 판단함), 이 사건 토지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임에도 현재까지 망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원고 등 상속인들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도 없음.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2·3심 판단)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 사건 주택에 관한 수급인인 B가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이 사건 주택을 완성한 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B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04 · 2024-09-25
쟁점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상속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5733, 2022.12.1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조심 2021지1562, 2021.11.22.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제3항 (3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915 · 2020-08-20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의 각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 당시 각 점포와 일체로 쟁점토지 중 그 전유부분에 해당 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음

제2항 (23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177 · 2015-05-11
연부취득 중인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2011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의 환급을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처분청과 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은 없다.

제1항 제2호 (17건 중 6건)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397 · 2024-01-25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라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기에 본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15 · 2023-07-25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어야 하거나, 종교용(수련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라는 청구구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94 · 2022-12-20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66 · 2022-11-28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9조에 의거하여 이 건 재산세를 소액징수면제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37 · 2022-11-02
① 쟁점토지를 상가 건축물과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상가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달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② 건축물과 대지 지분을 일괄하여 산정된 공동주택가격만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해당하고, 대지 지분의 가치가 제외된 채 건축물로만 공동주택가격이 산정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재산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가격의 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해당 가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참조), 그 가격이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높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법한 가격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2812, 2022.7.19. 참조)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88 · 2022-11-02
① 쟁점토지를 상가 건축물과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상가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달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② 건축물과 대지 지분을 일괄하여 산정된 공동주택가격만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해당하고, 대지 지분의 가치가 제외된 채 건축물로만 공동주택가격이 산정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재산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가격의 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해당 가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참조), 그 가격이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높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법한 가격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2812, 2022.7.19. 참조) 하겠음.

제2항 제1호 (13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30 · 2025-07-17
① 이 건 취득세 및 2019년 7월분부터 2023년도 9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2023.8.26. 쟁점판결의 효력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권리변동이 2024.6.1. 과세기준일까지 등기라는 외형적 공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2항 제6호 (10건 중 1건)

법원 2024구합130 · 2025-02-20
본문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6,099,533원 및 지방교육세 942,38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1) 원고는 2024. 6.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자를 ‘2021. 9. 9.’로 기재하였으나, 재산세 납부고지서(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 이 유

제1호 (5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38 · 2024-10-10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22지1338, 2024.8.8., 같은 뜻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4두45680 · 2015-05-1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2013누52560 · 2014-10-24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한 부동산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이 정관의 목적사업인 산학협력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사용되었으므로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세청이 재산세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46 · 2014-10-06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2010년 7월경부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 건축공사 중단 사유가 건축물 설계변경 또는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1항 제5호 (3건 중 1건)

법원 2011구합16415 · 2012-06-22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등의 체납에 의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 대조 결과를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제107조(납세의무자) · 이 조문 사례 402건
확인: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개시된·개인·건물과·건축물과·공부상에)
납세의무자.
법원 2012두16688 · 2013-07-25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기때문에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면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442 · 2011-10-25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아닌 입주자 협의회의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였고 이 금액을 입주자 협의회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분양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을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법원 2010두24258 · 2011-02-24
점포는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에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기타 사용·수익을 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2018구합2978 · 2019-09-04
원고는 소유권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법원 2014두2980 · 2016-12-29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주택조합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조합원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2012두26852 · 2014-11-27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신탁등기를 마친 점,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조합원들이 납부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게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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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