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세 갈래는 과세표준도 세율 모양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신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계산 결과
갈래공공시설분 (당시 「특정부동산」)
과세대상건축물
과세기준일2015-06-01
세액23,000원
징수방법보통징수
- 공공시설분은 2015-06-01 시점의 조문에서 「특정부동산」의 한 갈래입니다(제146조 제2항 제3호). **2021-01-01 에 삭제**되어 그 뒤로는 없습니다.
납기와 징수
- 보통징수 —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합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9조). 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제116조 준용)
- 납기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47조 제2항 (제115조 준용)
-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39조
- 준용하는 재산세 조문: 제114조 · 제115조 · 제116조 · 제122조 제147조 제2항 — 제122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준용합니다(주택 단서는 오지 않습니다)
- 보통징수라 신고가 없으므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사후 절차
참고 해석사례
지역자원시설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141~148조)는 2011년 전에는 등록세 자리였습니다.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으므로, 색인이 지역자원시설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줍니다 —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3호 세액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 조례 가감
- 이 건 시설물을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2194 · 2021-04-05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87 · 2020-03-26
가.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위험,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세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소방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에 비하여, 대도시의 고층건물, 거대한 쇼핑몰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증가로 소방사무의 범위가 화재 진압을 넘어 각종 재난대응, 인명구조 등으로 확대되는 환경에서 소방서비스 및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세부담상한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세율은 표준세율입니다 — 조례로 ±50% 달라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46조 제5항).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도구는 표준세율로 계산하고, 조례율을 넣으면 그대로 반영합니다.
- 갈래 이름이 2021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 2020년까지는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이었고, 소방분은 특정부동산의 소방시설분이었습니다. 「소방분」이라는 말은 2021년부터입니다. 옛 건을 다룰 때 현행 이름으로 조문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그때의 조문 이름을 함께 보여줍니다.
-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은 갈래를 옮겨 다녔습니다
- 2020년까지는 특정자원(제146조 제1항 제4~6호)이었다가 2021년 1월 1일에 특정시설분(제2항 제1~3호)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건을 「특정시설분」으로 찾으면 조문이 없습니다. 이 도구는 과세물건 이름으로 찾고 그때의 갈래를 알려 줍니다.
- 2020년까지는 「공공시설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제146조 제2항 제3호에 있었고, 2021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소방시설분과 같은 「특정부동산」 안의 다른 갈래였는데 누진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이었고, 소방분과 달리 **토지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 건을 다루실 때 빠뜨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 세율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 원자력발전은 킬로와트시당 0.5원에서 2015년 1월 1일에 1원으로 두 배가 됐고, 화력발전은 2014년 1월 1일 신설(0.15원) 후 0.3원·0.6원·0.7원으로 바뀌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 발전만 0.6원입니다. 폐기물은 2026년 7월 1일 신설입니다. 현행 세율로 옛 건을 계산하면 많게는 몇 배가 틀립니다.
- 소방분의 과세표준은 재산세가 정합니다
- 건축물·선박의 시가표준액이 곧 과세표준이고,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제146조 제4항, 제110조, 제4조 제2항). 이 도구는 시가표준액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넣으신 과세표준을 그대로 씁니다.
- 소방분에는 세부담상한 150%가 걸립니다
- 제147조 제2항이 재산세 제122조를 준용하는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준용합니다. 주택에 관한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2024년부터 재산세 주택의 세부담상한이 없어진 뒤에도 소방분에는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150% 상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화재위험 건축물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100분의 200,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은 100분의 300입니다(제146조 제3항 제2호·제2호의2).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138조가 목록으로 정하고 실제 용도·층수는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구분을 그대로 씁니다. 대형(300%)은 2014년 1월 1일 신설입니다.
- 신고기한은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인데, 그 신고기한을 법이 정하지 않고 조례에 맡깁니다(제147조 제1항 제2호). 이 도구는 신고기한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기산일도 그 신고기한에 매여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지하수는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고르게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대부분 「면제」이고 소방분에 몰려 있습니다. 요건(대상자·용도·직접 사용 여부)은 조문 밖 사실관계라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고르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근거 조문의 원문을 함께 냅니다. 고르는 단위는 조문이 아니라 **항**입니다. 한 조문이 세목마다 다른 항에서 다른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 감면 기한이 지났는데 조문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가 2026년 조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법령은 최신인데 감면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구는 그런 조항도 목록에 보여 주되 「기한 지남」을 달아 두고, 고르셔도 세액을 깎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의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감면은 대부분 기한이 끝났습니다.
- 비과세·과세대상의 범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의 비과세(제145조, 시행령 제137조)와 발전시설용량·채수량 같은 과세대상 문턱(시행령 제136조)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은 구 지방세법의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체계라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