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108개 조문이 이 시점에 살아 있습니다 (찾을 말을 넣으면 좁혀집니다) · 시점 2026-08-15

후보가 여럿이어도 대개 하나만 적용됩니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규칙 전부 보기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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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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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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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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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7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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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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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30% · 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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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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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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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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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취득세율 미상 (각 호별)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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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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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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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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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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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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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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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75%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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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0% · 40%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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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율 미상 (각 호별)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③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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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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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취득세25%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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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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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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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25% · 50% (각 호별)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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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25% · 50%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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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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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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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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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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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취득세1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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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취득세2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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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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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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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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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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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50%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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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60%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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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30% · 40% (각 호별)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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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취득세75% (각 호별)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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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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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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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60% (각 호별)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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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취득세30% · 40% · 50%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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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75%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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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취득세50%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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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75%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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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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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취득세8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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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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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15% · 30% · 35% · 45% · 6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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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취득세율 미상 (각 호별)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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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득세3% · 10% · 15% · 2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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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취득세5% · 1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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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설에 대한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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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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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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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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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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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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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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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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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10% · 25% · 4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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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50%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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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6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등록면허세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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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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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4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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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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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35% · 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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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5% · 3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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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7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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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50% · 7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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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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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취득세율 미상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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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율 미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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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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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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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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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취득세25%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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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50% · 75%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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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5% · 50% · 75% (각 호별)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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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취득세15% · 4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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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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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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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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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75%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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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75%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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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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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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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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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6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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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5% · 25% · 35% · 50% · 75% (각 호별)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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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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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각 호별)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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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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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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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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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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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각 호별)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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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취득세율 미상 (각 호별)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 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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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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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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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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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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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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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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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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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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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둘러싼 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감면 조문과 따로 걸리는 규칙입니다. 2026-08-15 시점 조문 원문 그대로이며,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번호가 시점마다 다릅니다 — 2014-01-01 전부개정이 여덟 개를 옮겼습니다(중복 배제는 그 전에 제96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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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12.31>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1.15, 2021.6.8, 2023.3.14, 2023.12.29> 1.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3.12.29, 2025.12.31> ⑧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2020.1.15>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5> 1. 1. 삭제 <2023.3.14> 2.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감면된 세액의 추징 (총칙)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5>

토지 재산세 경감율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중복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사전·사후관리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3.8.16> 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18.12.24> ③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④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 ⑥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5.12.29, 2017.7.26, 2017.12.26, 2018.12.24, 2020.12.29> ⑦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18.12.24, 2020.12.29> ⑧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⑨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⑩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1, 2017.12.26>

지자체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감면 신청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감면자료 제출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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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