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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등 지원 (지방세법)

일순 2008.09.02 13:17 조회 수 : 4558

공공사업등 지원 (지방세법)

관련규정 감면대상 세목 및 감면율
 289조1항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2항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3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4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사업소세 100%

         5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6항

 ○ 한국철도공사가 그 사업(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50%, 사업소세 50%

 290조

·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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