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조례 표준안
구분 |
관련규정 |
감면대상 | 세목 및 감면율 |
제 2 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
시 2조1항 구 2조 도 2조1항 군 2조1항 |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시 2조2항 도 2조2항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3조1항 도 3조1항 군 2조2항 |
·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5.·18민주유공자 신체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장애등급으로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2,000㏄이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06.1.1부터 승용자동차에 대항되는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자동차세 100% |
|
시 4조1항 도 4조1항 군 3조1항 |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2,000㏄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06.1.1부터 승용자동차에 대항되는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자동차세 100% |
|
시 5조1항 구 3조 도 5조1항 군 4조 |
·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촌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 (전용면적 85㎡이하) 및 축사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
시 5조2항 도 5조2항 |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 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6조 구 4조 도 6조 군 5조 |
·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감면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특별·광역시-인구 100만 이상의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도 -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50%, 공동시설세 50% |
|
시 7조 구 6조 도 7조 군 7조 |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100% |
|
시 8조 구 5조 도 8조 군 6조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무료 또는 실버노인복지시설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
시 8조 구 5조 도 8조 군 6조 |
- 유료노인복지시설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
|
구 7조 군 8조 |
·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85평방미터이하,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연금보증의 기금으로 담보된주택) |
· 재산세 25% |
|
제 3 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시 9조1호 구 8조1호 도 9조1호 군 9조1호 |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사회교육시설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담배소비세 100%, 도시계획세 100% |
시 9조2호 구 8조2호 도 9조2호 군 9조2호 |
- 한국노동교육원 |
||
시 9조3호 구 8조3호 도 9조3호 군 9조3호 |
- 운수연수원 |
||
시 9조4호 구 8조4호 도 9조4호 군 9조4호 |
- 행정관천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
||
시 9조5호 구 8조5호 도 9조5호 군 9조5호 |
- 박물관 및 미술관 |
||
시 9조6호 구 8조6호 도 9조6호 군 9조6호 |
- 도서관 |
||
시 9조7호 구 8조7호 도 9조7호 군 9조7호 |
- 과학관 |
||
시 10조 구 9조 도 10조 군 10조 |
·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
구 10조1항1호 군 11조1항1호 |
· 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과 특별·광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
·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
구 10조1항2호 군 11조1항2호 |
○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특별·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
·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
구 10조1항3호 군 11조1항3호 |
○ 「문화재보호법」 및 특별·광역시(00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
구 10조2항 군 11조2항 |
○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해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
· 재산세 50% |
|
제 4 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시 12조 도 11조 |
·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신규·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 설정등록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시 12조 도 11조 |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영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 |
· 취득세 100% |
|
시 13조1항 도 12조1항 |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중고자동차 |
· 취득세 100%, 등록세율100% |
|
시 13조2항 도 12조2항 |
○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건설기계 |
· 취득세 100% |
|
시 13조3항 도 12조3항 |
○ 대외무역업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 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 |
· 취득세 100% |
|
시 14조 도 13조 |
· 주차장에 대한 감면 ○ 노외주차장용부동산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 |
· 취득세 50%, 등록세 50%, 5년(도시계획세 50%)시 |
|
시 14조1항 구 11조 도 13조 군 17조 |
·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 5년재산세 50%, 5년(도시계획세 50%)군, 5년사업소세 50% |
|
시 14조2항 구 12조 도 13조 군 17조 |
·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 5년재산세 50%, 5년(도시계획세 50%)군 |
|
시 16조 도 14조 |
·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타를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 받아 운송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 |
· 취득세100%, 등록세100% |
|
시 15조1호 군 19조1호 |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전방조정자동차 |
· 소형일반버스세율 |
|
시 15조2호 군 19조1호 |
○ 제1호 이외의 자동차 |
· 자동차세 50% |
|
제 5 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시 17조1항 도 15조1항 |
· 주택에 대한 감면 ○ 주택건설사업자,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당해 공동주택을 미분양으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시 17조2항 도 15조2항 |
○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40㎡ 이하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18조 도 16조 |
·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 건설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19조1항1호 도 17조1항1호 |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재산세의 경우 임대용으로 사용) -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무원)임대용 공동주택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공동시설세 100% |
|
시 19조1항2호 도 17조1항2호 |
-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 149㎡이하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 취득세 25%, 등록세 25% |
|
구 13조1항1호 군 13조1항1호 |
-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
·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시·군 |
|
구 13조1항2호 군 13조1항2호 |
-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
· 재산세 50% |
|
구 13조1항3호 군 13조1항3호 |
- 전용면적 149㎡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
· 재산세25% |
|
시 19조2항1호 도 17조2항1호 |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사업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받은 경우 -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공동시설세 100% |
|
시 19조2항2호 도 17조2항2호 |
- 전용면적 60㎡초과 149㎡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 취득세 25%, 등록세 25%, |
|
구 13조2항1호 군 13조2항1호 |
○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 |
·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시·군 |
|
구 13조2항2호 군 13조2항2호 |
-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
· 재산세 50% |
|
구 13조2항3호 군 13조2항3호 |
○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
· 재산세 25% |
|
구 14조1항 군 20조1항 |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
· 재산세 50% |
|
구 14조2항 군 20조2항 |
○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 |
·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100% |
|
시 20조1호 도 18조1호 |
·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20조2호 도 18조2호 |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20조3호 도 18조3호 |
-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22조1호 도 19조1호 |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22조2호 도 19조2호 |
-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하여 주거용 부동산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26조 도 20조1항 |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 등기하는 경우) - 시장정비사업시행자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26조2항1호 도 20조2항1호 |
- 사업계획인가일 또는 승인일 현재 3년전부터 입점한 상인으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26조2항2호 도 20조2항2호 |
- 사업계획인가일 또는 승인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26조3항 도 20조3항 |
○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제 6 장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
도 21조1항1호 군 14조1항 |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 대한 감면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년내에 등기하는 경우)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받은자, 가공업자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재산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제외 |
도 21조1항2호 군 14조2항 |
· 협동화사업을 하기 위해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참가업체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재산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제외 |
|
도 21조1항3호 군 14조3항 |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 및 입주하여 사업 및 벤처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자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
시 21조 구 21조 도 22조 군 12조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거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100% |
|
도 22조1항1호 군 12조1항1호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도 · 시 · 군) ○ 다음 사업에 의하여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도 22조1항2호 군 12조1항2호 |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도 22조1항3호 군 12조1항4호 |
- 오지개발사업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도 22조2항1호 |
○ 다음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초과분 과세) - 취약지 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 |
· 취득세 100% |
|
도 22조2항2호 |
- 수복지역 및 접적지역의 재건촌 건설사업 |
· 취득세 100% |
|
도 22조2항3호 |
- 분산농지집단화사업 |
· 취득세 100% |
|
도 22조2항4호 |
-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 대책사업 |
· 취득세 100% |
|
도 22조3항 |
○ 소도읍개발사업시행으로 1년이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초과분 과세)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군 15조 |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소득 |
· 농업소득세 100% |
|
구 25조 군 16조 |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 |
· 3년1.5% |
|
제 7 장 지역발전징원 등을 위한 감면 |
시 24조1항 구 16조 도 23조1항 군 18조 |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전동차, 법인등기(민간출자지분 제외)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100% |
시 24조2항 구 16조 도 23조2항 군 18조 |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취득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사업소세 100% |
|
시 25조1항 구 17조 |
·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
시 25조2항 구 17조 |
○ 중소기업자가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
시 25조3항 |
○ 산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도 24조 |
·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
도 25조 |
·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공동화장실 (부속토지 포함)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시 28조1항 구 20조 도 26조1항 군 24조 |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00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100% |
|
시 28조2항 도 26조2항 |
○ 00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 |
· 등록세 100% |
|
도 28조 |
· 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시장(군수)이 지정하는 개발사업대상자가 정비대상지역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도 29조 |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감면 ○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구 22조 군 25조 |
·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
· 5년재산세 100% |
|
도 30조 군 25조 |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
· 15년취득세 100%, 15년등록세 100%, 15년재산세 100% |
|
도 30조 군 25조 |
○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재산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
· 15년취득세 100%, 15년등록세 100%, 15년재산세 100% |
|
도 30조 군 25조 |
○ 사업양수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
· 10년취득세 50%, 10년등록세 50%, 10년재산세 50% |
|
도 30조 군 25조 |
○ 사업양수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
· 10년취득세 50%, 10년등록세 50%, 10년재산세 50% |
|
도 31조 군 28조 |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년재산세 50% |
|
군 30조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
· 5년간재산세 100%그 다음 3년간 50% |
|
도 32조 군 31조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100% |
|
군 29조1항1호 |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수도권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5년간재산세 100%, 그다음3년간 재산세50% |
|
군 29조1항2호 |
-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초과분 과세 |
· 3년간 재산세 100%, 그다음2년간 재산세50% |
|
시 34조1항 도 33조1항 |
·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자가 정비대상지역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 15년간 취득세 100%, 15년간등록세 100%, 5년간 재산세 100% 그 후 3년간 재산세50% |
|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 |
· 15년간 취득세 100%, 15년간 등록세 100%, 5년간재산세 100% 그 후 3년간 재산세50% |
||
군 28조1항 |
·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감면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 |
· 재산세율 0.07% |
|
군 28조2항 |
○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85㎡이하) |
· 재산세율 0.15% |
댓글 0
번호 | 제목 |
---|---|
133 | 지역균형개발등의 지원 (지방세법) |
132 | 공공법인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법) |
131 | 공공사업등 지원 (지방세법) |
130 | 조세특례제한법 |
» | 감면조례 표준 |
128 | 개별감면조례 |
127 | 바뀐 지방세법 |
126 | 취득세 |
125 | 등록면허세 |
124 | 재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