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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 및 등기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고 이 외에도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중과세,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제도가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에 따른 서울,인천,의정부,고양,수원 등 수도권지역을 말함(상세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4%로 표준세율이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탄력세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세법과 달리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리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지방세법시행령§ 25)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이상인 것.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
•부대시설의 연면적에서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지방세법시행규칙§ 7-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만 한함)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부분단서에도 불구 아래와 같은 경우 중과
1)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4)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5)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농어촌주택은 별장의 점위에서 제외함(지방세법시행령§ 28-②)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경우를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함.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봄
=> 2004.7.1부터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시범 라운딩 등)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도록 함
=>예외: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고급주택의 적용기준(지방세법시행령§ 28-④)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예외: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의 적용기준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제외)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 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슬롯머신,아케이드 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 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고급선박의 적용기준
-시가표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함.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법§13-①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법§13-①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법§13-⑤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세율:4%)
○고급선박(세율:5%)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제외)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건축물에 대해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다목(1,000분의 2.5)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 중과
○적용세율:일반세율의 2배(일반세율:1제곱미터당 250원)
○중과대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가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 등은 표준세율(0.04~0.12 누진구조)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2)중과내용(지방세법시행령§ 138)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
-근린상활시설 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바닥면적 200㎡ 미만 제외)
-위락시설(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무도학원은 200㎡ 미만,유흥주점은 33㎡미만,단란주점은 150㎡ 미만 제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및 예식장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의료시설 중 장례식장,공장,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 다만,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의 것을 제외함.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에 따른 서울,인천,의정부,고양,수원 등 수도권지역을 말함(상세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취득세 중과세 제도
가.취득세 표준세율(지방세법§ 11-①)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로 함.=>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4%로 표준세율이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탄력세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세법과 달리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음.
나.과세억제권역 안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중과
1)중과세율 요약(지방세법§ 13-①,②)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함.취득·등록 구분 | 2011년 부터 | 2010년 까지 |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
본점·주사무소 (신축·증축에 한함) | 5년 경과 | 1천분의 68 | 1천분의 8 | 1천분의 60 |
5년 미만 | 1천분의 84 | 1천분의 24 | 1천분의 60 | |
도시형 업종 공장 신증설 | 1천분의 28 | 1천분의 8 | 1천분의 20 | |
공장 신·증설 | 5년 경과 | 1천분의 68 | 1천분의 8 | 1천분의 60 |
5년 미만 | 1천분의 84 | 1천분의 24 | 1천분의 60 |
2)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지방세법§ 13-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리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지방세법시행령§ 25)
3)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지방세법§ 13-①)
○적용기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이상인 것.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
•부대시설의 연면적에서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지방세법시행규칙§ 7-①)
○적용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제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적용물건(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중과적용 기준)(지방세법시행규칙§ 7-②-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만 한함)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중과세대상 제외>(지방세법시행규칙§ 7-②-2)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다. 대도시 내 법인 중과
1)중과세율 요약(지방세법§ 13-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분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취득·등록 구분 | 2011년 부터 | 2010년 까지 |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
본점·주사무소 | 승계취득 | 1천분의 80 | 1천분의 60 | 1천분의 20 |
신축 | 1천분의 84 | 1천분의 24 | 1천분의 60 | |
본점 이외 기타 부동산 | 승계취득 | 1천분의 80 | 1천분의 60 | 1천분의 20 |
신축 | 1천분의 44 | 1천분의 24 | 1천분의 20 |
2)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지방세법§ 13-②-1,2)
○적용기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부분단서에도 불구 아래와 같은 경우 중과
1)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4)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5)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적용제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라.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1)중과세제도 개요(지방세법§ 13-⑤)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함.2)별장의 취득(지방세법§ 13-⑤-1)
○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음과 같은 농어촌주택은 별장의 점위에서 제외함(지방세법시행령§ 28-②)
- 대지면적 660㎡ 이내이고 건축연면적 150㎡ 이내일 것.
- 당해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 광역시 및 수도권 등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경우를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함.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봄
3)골프장의 취득(지방세법§ 13-⑤-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2004.7.1부터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시범 라운딩 등)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도록 함
4)고급주택의 취득(지방세법§ 13-⑤-3)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예외: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고급주택의 적용기준(지방세법시행령§ 28-④)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신축가격기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봄)의 연면적(공동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층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고급주택으로 봄)를 초과하는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5)고급오락장의 취득(지방세법§ 13-⑤-4)
○고급오락장: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 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예외: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의 적용기준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제외)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 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슬롯머신,아케이드 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 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6)고급선박의 취득(지방세법§ 13-⑤-5)
○고급선박:비업무용 자가용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고급선박의 적용기준
-시가표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함.
7)중과 적용례(지방세법§ 13-⑤, 시행령§ 28-①)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부 취득의 경우란 별장 등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여러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함.○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마.예외적인 취득세 중과
1)취득세 중과 세율적용 일반(지방세법§ 16-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에 해당 된 경우에는 해당 각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법§13-①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법§13-①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법§13-⑤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고급주택 등 중과 세율적용(지방세법§ 16-②)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함.3)공장신설 또는 증설 중과 세율적용(지방세법§ 16-③)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표준세율의 3배중과)의 세율을 적용함.-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중과 세율중복시 적용(지방세법§ 16-⑥)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가.재산세(사치성 재산 등의 중과)
○별장용 주택(세율:4%)○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세율:4%)
○고급선박(세율:5%)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제외)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건축물에 대해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다목(1,000분의 2.5)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 중과
나.주민세-재산분(오염물질배출업소 2배 중과)
○중과개요: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적용세율:일반세율의 2배(일반세율:1제곱미터당 250원)
○중과대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다.지역자원시설세(화재위험건축물 등의 2배 중과)
1)중과세제도 개요(지방세법§ 146-②-2)○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가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 등은 표준세율(0.04~0.12 누진구조)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2)중과내용(지방세법시행령§ 138)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
-근린상활시설 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바닥면적 200㎡ 미만 제외)
-위락시설(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무도학원은 200㎡ 미만,유흥주점은 33㎡미만,단란주점은 150㎡ 미만 제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및 예식장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의료시설 중 장례식장,공장,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 다만,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의 것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