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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세.한국 2011.12.14 15:21 조회 수 : 2106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40호, 2011. 7.2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세무과), 02-3707-864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1.7>

1. 모범납세자 :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10.1.7, 2010.7.15, 211.7.28>

2. 전자납세자 :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10.1.7>

3.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2010.1.7>

4. 성실납세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납세고지서 1건의 납부금액이 만원 이상인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  <신설 2010.1.7>

연혁  제3조(지원) ①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7>

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③ 전자납세자에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전자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7>

④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창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납부 세액 만원당 1점의 세금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이 경우 1회 부여하는 세금 포인트는 100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0.1.7>

       제2장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연혁  제4조(위원회) ①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7>

1. 모범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7>

2. 유공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7>

3. 전자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7>

4.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7>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0.1.7>

연혁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7>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5명 이내  <개정 2010.1.7>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이내  <개정 2010.1.7>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내  <개정 2010.1.7>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7>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연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0.1.7>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 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 제4905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 제4995호, 201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칙 < 제5140호, 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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