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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종부세 계산방법

일순 2008.02.05 09:07 조회 수 : 5102

  • 세액계산방법

세액계산 흐름

세액계산절차 상세설명

감면후공시가격

-

공 제 금 액

=

과 세 표 준

x

세 율

x

적 용 비 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 3 % )

=

자진납부할 세액

■ 감면후공시가격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별도합산 토지는 인별 합산)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3억원, 별도합산 토지(과세특례 토지)는 40억원(200억원)입니다.

■ 과세표준은 감면후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일정요건(5쪽 참조)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또는 기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표준계산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에서 감면후공시가격(③), 공제금액(④), 과세표준(⑤)의 해당금액임

■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고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 참조

※ 적용비율 :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80%, 별도합산 토지는 60%

☞ 종합부동산세액은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⑤의 가액

■ 공제할 재산세액은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로 부과된 재산세 합계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은 과세표준계산명세서 ⑨의 가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당해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합계액의 3배(별도합산 토지는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입니다.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의 가액

■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자진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자진신고·납부시 산출세액의 3% 공제)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자진납부할 세액은 신고서 ⑬의 가액

※ 자진납부할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1%

-

14억이하

1.5%

150만원

94억이하

2%

850만원

94억초과

3%

1억250만원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7억이하

1%

-

97억이하

2%

1,700만원

97억초과

4%

2억1,100만원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60억이하

0.6%

-

960억이하

1%

6,400만원

960억초과

1.6%

6억4,000만원

 
 

 ★ 합산배제 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또는 기타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시면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종부세법 시행령 § 3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

 

유형

주택규모(전용면적)

공시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이하

6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동일시·도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전국

 

* 미임대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149㎡이하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중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미임대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기타주택 합산배제 요건(종부세법 시행령 § 4 )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기간별로 적용(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04. 6. 2. ~ '05. 6. 1. 이전

×

×

'05. 6. 2. ~ '06. 6. 1. 이전

×

'06. 6. 2. ~ '07. 6. 1. 이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07.06.0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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