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간 : '07.12.1-'07.12.17(월)
올해는 신고마감일인 15일이 토요일이므로 1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고.납부 장소
○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
□ 신고방법
○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계산 결과와 신고서를 작성하여 안내하며, 여러 가지 신고방법 중 택일하여 신고가능
- FAX.우편신고 (안내내용과 일치시 신고서 1매만 제출)
-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
- 홈택스와 연계된 ARS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
* 신고서 및 부속서류는 11월 말경에 주소지로 우편발송 예정
□ 혜택 및 불이익
○ 혜 택 : 신고기간내 자진신고.납부하면 3% 세액공제
○ 불이익 : 무신고.무납부시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과 중가산금(매달 1.2%) 부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우측 중간 코너를 클릭하시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분납기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자진납부할 세액 |
신고기간내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 납부일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한 세액 |
2008년 1월 31일 |
2천만원 초과시 |
자진납부할 세액의 1/2 |
자진납부할 세액의 1/2 |
2008년 1월 31일 |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 분납비율대로 결정됩니다.
【 참고자료 】
□ 주요상담 창구
○ 기관부서명: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창구:
www.nts.go.kr
비고: 간편한 세액계산 가능
○ 기관부서명: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창구:1588-0060
*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계.법인계에서도 상담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
◈ 기존의 전자신고시스템과는 별개의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시스템 구축.운용
◈ 신고서.과세물건 안내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클릭만 하면 신고절차 종료(신고서 내용 정정 불가)
◈ 모든 납세자가 「개별인증번호(신고안내 시 우편발송)」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HTS 접속(로그인), 신고가능
☞ 별도의 홈택스 가입절차가 필요 없음
□ 홈택스와 연계된 ARS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
◈ 안내한 신고서 내용 등이 신고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이용
◈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국세청 종부세 신고용 대표전화(1544-0098)에 접속, HTS와 연계된 ARS 자동안내시스템에 따라 신고
□ 안내 받으신 신고서류에 기재된 과세물건과 실제 보유현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세무서 책임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물건이 30건 이상인 경우 CD로 보내드린 물건명세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열람 및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하신 신고서를 디스켓에
저장하여 제출
◈ 신고서를 작성하신 경우 제출할 서류
☞ 반드시 제출할 서류 : 신고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 해당되는 경우 제출할 서류 : 합산배제 신청서, 세부담상한적용 신청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 신청서
댓글 0
번호 | 제목 |
---|---|
83 | 지방세 분법 개요 |
82 | 2011년 지방세 분법 시행 |
81 | 서울시 지방세의 납부방법 |
80 | 서울특별시세조례(2010년4월) |
79 | 2007년 종부세 계산방법 |
» |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
77 | 2007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사례 |
76 | 기타등록세의 종류 및 첨부서류 |
75 | 농특세법 개정관련 |
74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 높이등의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