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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축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9조 개정) 2008년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가 원주민이 아닌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조정하여 당초 감면목적 및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함.
※ 적용시기 :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가 원주민이 아닌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조정하여 당초 감면목적 및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함.
※ 적용시기 :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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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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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주택거래신고제 |
62 | 등기 지연 과태료 |
61 | 실거래신고제도 |
60 |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
59 | 개정 지방세법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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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자동차의 종류 |
55 | 수정신고 |
54 | 가산금과 독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