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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신고납부의무 있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내에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산출이 곤란한 경우 수정신고제도를 둠으로써 가산세의 문제점 등을 제거하려는 제도
1) 공사비 정산- 신고납부 후 면전, 토지형질변경 등의 완료 및 가액등의 공사비 정산결과 과소납부 및 과다납부 발견
2) 건설자금이자 계산
3) 확정판결- 주민세 신고납부 이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확정판결로 기납부된 소득세, 법인세액이 변경되어 주민세도 변경되는 경우(국기법 제45조, 국기법 제45조②)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1) 중빙서류의 압수-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과표산출에 필요한 법인장부, 각종 영수증(전표)이 수사기관 등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2) 법인의 청산
①취득세 ② 등록세 ③수시분 면허세 ④주민세 소득할 ⑤농지세 ⑥담배소비세 ⑦경주마권세 ⑧도축세 ⑨지역개발세 ⑩사업소세
② 신고납부기한 후에 신고납부한 경우
③ 신고기한내에 산입될 수 있는 가액을 누락시킨 경우
④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이후에 지급된 가액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註 : 문제점
①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의 범위 판단의 어려움과
②의무적으로 장부에 언제까지 기장 하는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확인 상의 한계로 인한 각 구청 간 업무의 통일성 결여
③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시(결산 때 계산하여 장부에 기장함으로써)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계산 지연 등 조세회피 우려
: 개선안
①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 날을 → 지방세신고 납부기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만, 세무조정 결과 손금불산입(익금가산)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부터 60일 이내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 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은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임.
수정신고 (법 제71조, ‘97.10.1신설)
○ 의의 - 신고납부의무 있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내에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산출이 곤란한 경우 수정신고제도를 둠으로써 가산세의 문제점 등을 제거하려는 제도
1. 수정신고대상
가. 신고납부한 후에 사정변경1) 공사비 정산- 신고납부 후 면전, 토지형질변경 등의 완료 및 가액등의 공사비 정산결과 과소납부 및 과다납부 발견
2) 건설자금이자 계산
3) 확정판결- 주민세 신고납부 이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확정판결로 기납부된 소득세, 법인세액이 변경되어 주민세도 변경되는 경우(국기법 제45조, 국기법 제45조②)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1) 중빙서류의 압수-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과표산출에 필요한 법인장부, 각종 영수증(전표)이 수사기관 등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2) 법인의 청산
2. 적용범위
- 신고납부 세목에 한함①취득세 ② 등록세 ③수시분 면허세 ④주민세 소득할 ⑤농지세 ⑥담배소비세 ⑦경주마권세 ⑧도축세 ⑨지역개발세 ⑩사업소세
3. 적격자
- 당초 신고납부 기한내 신고납부한 자4. 부적격자(수정신고납부 대상 제외 자)
① 신고는 하고 미납부한 경우② 신고납부기한 후에 신고납부한 경우
③ 신고기한내에 산입될 수 있는 가액을 누락시킨 경우
④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이후에 지급된 가액
5. 수정신고기한
가. 다음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시고 하여야 한다(영 제52조).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 기업회계기준에 건설자금의 이자(법인세법→적수계산 내용 삭제)를 어느 시기에 계산 장부기재 하라는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결산 때(최초의 세무조정이 결정되는 때) 계산하여 장부에 기장.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71조 ①에 따라 장부기장 후 수정신고 함으로써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수정신고 없는 경우 추가 고지분은 가산세 부과). |
●註 : 문제점
①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의 범위 판단의 어려움과
②의무적으로 장부에 언제까지 기장 하는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확인 상의 한계로 인한 각 구청 간 업무의 통일성 결여
③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시(결산 때 계산하여 장부에 기장함으로써)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계산 지연 등 조세회피 우려
: 개선안
①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 날을 → 지방세신고 납부기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만, 세무조정 결과 손금불산입(익금가산)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부터 60일 이내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 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은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6. 수정신고의 효과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면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가산세 적용 배제※수정신고(60일 이내)한 결과 초과납부세액(가산세배제)이 발생하면 신고와 동시납부(납부기한 법규정 없음)○ 수정신고 한 결과 환부금이 발생할 경우 그 환부금에 대한 환부이자 적용 배제 |
환부이자 적용배제의 예외 *수정신고가 과오납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 과오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환부이자의 기간계산은 수정신고일의 다음 말부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과오납부세액이 있음에도 그 환부를 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규칙 제37조제3항) |
7.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시 불복청구(소송) 가능(법72)
○ 신고납부 세목도 청구대상으로 확대8. 수정신고 할 추가세액 미신고시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영 제14조의 2)
○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 함.○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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