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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0.15 건설교통부령 제584호]
                                                                                  
  [별표 1의2] <개정 2005.7.2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제1항관련)                                  
  1. 면허기준대수                                                                 
┏━━━━━━━━━━━┯━━━━━━━━━━━━━━━━━━━━━━━━━━━┓
┃업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대수                            ┃
┃                      ├─────────┬─────┬─────┬─────┨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         ┃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10대 이상 ┃
┠───────────┼─────────┼─────┼─────┼─────┨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 이상 │30대 이상 ┃
┠───────────┼─────────┼─────┼─────┼─────┨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50대 이상         │30대 이상 │30대 이상 │10대 이상 ┃
┃                      │(부산광역시 포함) │          │          │          ┃
┗━━━━━━━━━━━┷━━━━━━━━━┷━━━━━┷━━━━━┷━━━━━┛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의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대수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 ┃업종 │대당면적(최저)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 ┃ ┃외버스운송사업 │ ┃ ┃ (1) 대형 │36㎡~40㎡ ┃ ┃ (2) 중형 │23㎡~26㎡ ┃ ┃ (3) 소형 │15㎡~18㎡ ┃ ┃나. 택시운송사업 │ ┃ ┃ (1) 일반택시 │13㎡~15㎡ ┃ ┃ (2) 개인택시 │10㎡~13㎡ ┃ ┗━━━━━━━━━━━━━━━━━━━━━━━┷━━━━━━━━━━━━━━━┛ 비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의 만료시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의 2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 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 ┃구분 ┃시설기준 ┃ ┠───────────╂──────────────────────────┨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 ┃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 ┃(2)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등 여객자동차 ┃ ┃ ┃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 ┃ ┃ ┃표시설 및 표지등을 설치할 것 ┃ ┠───────────╂──────────────────────────┨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 ┃대시설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 ┃ ┃ ┃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 ┃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 ┃ ┃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기타 운 ┃ ┃ ┃ 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송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 ┃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 ┠───────────╂──────────────────────────┨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 ┃ ┃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 ┗━━━━━━━━━━━┻━━━━━━━━━━━━━━━━━━━━━━━━━━┛ 비고 1. 운수종사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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