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장애인이 받는 혜택
주요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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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130천원 차상위계중증 : 1인당 월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1인당 월30천원 보장시설장애인 - 기초중증(1인당 월70천원) - 기초경증(1인당 월20천원) | 읍·면·동 에 신청 |
장애아동 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150천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1인당 월100천원 | 읍·면·동 에 신청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 (1학기22천원, 2학기23천원으로 연2회) | 읍·면·동 에 신청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이내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읍·면·동 에 신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지원(그 이와의 경우)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 진단서 발급 비용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 : 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 시·군·구 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장애인의료비 공제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손·비속, 형제·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 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 등록증 |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공휴일을 제외 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 등록증 |
전화요금 할인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 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전신 전화국에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한전지점 |
항공요금 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장애인)국내선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송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 등록증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 해당회사신청 |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
전기요금 할인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인터넷 : 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