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 개 요
⦁ 자동차의 폐차, 차령초과, 도난, 멸실. 수출 등의 ①자진말소등록과 방치차량, 영업용
사업면허 취소 등으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②직권말소 등이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 37조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1호(폐차금지: 저당및 압류가 있는경우)
▷ 신고기간
⦁ 폐차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속말소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출말소 후 수출이행 여부 신고 : 9개월 이내
▷ 과태료 부과
■ 폐차 신고 미 이행
⦁ 폐차 후 1개월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매 1일 초과 시 1만원추가, 최고 50만원
■ 수출이행 미신고
⦁ 수출말소 후 9개월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매1일 초과 시 1만원추가, 최고 100만원
▷ 소요비용
⦁ 말소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말소등록 종류
■ 자진말소
⦁ 폐차말소
⦁ 환가가치없는 차량 차령초과 폐차말소
⦁ 수출말소
⦁ 도난말소
⦁ 멸실말소
⦁ 도로외 한정사용 목적(연구.시험.소장용)
⦁ 기타(화재.침수 등)
■ 직권말소
⦁ 차령초과(여객자동차 : 택시, 렌트카,시내·외버스,장의차 등)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무단방치차량 조사후 직권말소 의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사망자, 허위보험 등)
▷ 폐차 말소등록 신청
■ 절 차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여 인가된 폐차장에 폐차요청.(등록원부상 저당 및 압류사항이 있을시에는 전부 해제해야함.)
※ 폐차장에 폐차요청하면서 말소등록까지 의뢰하면 폐차장에서 말소등록까지 대행함.
■ 신청장소
⦁ 등록관청(전국가능, 단 영업용은 같은 도내에서만 가능)
(폐차장에 말소등록을 의뢰한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말소 등록대행 함)
■ 구비서류
⦁ 폐차업자가 신청 시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폐차인수증명서상 등록증, 번호판 폐기여부 및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확인 요함
- 차량이 영업용인 경우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유자 직접 신청 시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대 1,000원)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폐차인수증명서상 등록증, 번호판 폐기여부 및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확인 요함
- 차량소유자 신분증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차량이 영업용인 경우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전자 폐차말소
■ 절 차 : 포탈민원 ⇒ 기업민원접수목록 ⇒ 폐차정보 ⇒ 폐차증명발급번호대조 ⇒ 맞으면(승인), 틀리면(반려) ⇒ 과세요청(세무창구) ⇒ 폐차장에 과세 부여 ⇒ 폐차장 등록면허세, 수수료 납부 ⇒ 납부서 출력(수수료 출금) ⇒ 저장
▷ 환가가치 없는 차량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
■ 절 차
⦁ 차량소유자가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후, 폐차장 또는 등록관청에 신청.
■ 신청장소
⦁ 입고된 폐차장 또는 등록관청(전국가능)
■ 대 상
⦁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11년의 차령을 적용하고,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에는 9년의 차령을 적용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10년의 차령을 적용하고,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에는 8년의 차령을 적용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 차령초과 신청 제외대상 : 경매 및 공매개시가 되어 있는 차량
■ 구비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대 1,000원)
- 차량 입고사실증명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청시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대1,000원)
- 차량 입고사실증명서(폐차장 발행)
- 차량소유자 신분증
▷ 수출 말소등록 신청
■ 절 차
⦁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관청에 수출 말소등록 신청.
■ 신청장소
⦁ 동록관청(전국가능)
■ 구비서류
⦁ 수출업자 신청시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부(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대 1,000원)
-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 수출예정 사실증명서류(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수출업자 대표가 신청하지 아니할시)
- 영업용인 경우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소유자 신청시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부(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대 1,000원)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 수출예정 사실증명서류(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용인 경우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도난 말소등록 신청
■ 절 차
⦁ 차량소유자가 차량을 도난당한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한 후 “도난사실확인서”를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상 압류 및 저당을 전부 해제한 후, 도난말소 등록 신청
■ 신청장소
⦁ 등록관청(전국가능)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대 1,000원)
⦁ 도난사실확인원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차량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 멸실 말소등록 신청
■ 절 차
⦁ 당해 차량 사용본거지에서 멸실사실인정을 받고,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 및 저당을 전부 해제한 후, 멸실 말소등록 신청
■ 신청장소
⦁ 사용본거지 등록관청
■ 신청자격
⦁ 환가가치 없는 차량 차령초과 대상으로서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환가가치없는 차량 차령초과 대상》
⦁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1년의 차령을 적용하고,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에는 9년의 차령을 적용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차령을 적용하고,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에는 8년의 차령을 적용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대 1,000원)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자동차등록증
⦁ 차량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댓글 0
번호 | 제목 |
---|---|
314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시행 2019. 6. 1.〕 |
313 | 전방조정자동차 |
» | 자동차 말소등록 |
3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감면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
310 | 자동차의 종류 |
309 | 자동차세 비과세 |
308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307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30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30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