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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관리자 2020.12.16 12:25 조회 수 : 543

자동차 말소등록

 

▷ 개 요

⦁ 자동차의 폐차차령초과도난멸실수출 등의 자진말소등록과 방치차량영업용

   사업면허 취소 등으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 등이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13자동차 등록령 제31자동차 등록규칙 제 37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1(폐차금지저당및 압류가 있는경우)

 

▷ 신고기간

⦁ 폐차말소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속말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출말소 후 수출이행 여부 신고 : 9개월 이내

 

▷ 과태료 부과

 폐차 신고 미 이행

⦁ 폐차 후 1개월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매 1일 초과 시 1만원추가최고 50만원

 

 수출이행 미신고

⦁ 수출말소 후 9개월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1일 초과 시 1만원추가최고 100만원

 

▷ 소요비용

⦁ 말소등록면허세 : 15,000

⦁ 수수료 수입증지 1,000

 

▷ 말소등록 종류

■ 자진말소

⦁ 폐차말소

⦁ 환가가치없는 차량 차령초과 폐차말소

⦁ 수출말소

⦁ 도난말소

⦁ 멸실말소

⦁ 도로외 한정사용 목적(연구.시험.소장용)

⦁ 기타(화재.침수 등)

 

■ 직권말소

⦁ 차령초과(여객자동차 택시렌트카,시내·외버스,장의차 등)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무단방치차량 조사후 직권말소 의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사망자허위보험 등)

▷ 폐차 말소등록 신청

■ 절 차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신분증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여 인가된 폐차장에 폐차요청.(등록원부상 저당 및 압류사항이 있을시에는 전부 해제해야함.)

※ 폐차장에 폐차요청하면서 말소등록까지 의뢰하면 폐차장에서 말소등록까지 대행함.

 

■ 신청장소

⦁ 등록관청(전국가능단 영업용은 같은 도내에서만 가능)

(폐차장에 말소등록을 의뢰한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말소 등록대행 함)

 

■ 구비서류

⦁ 폐차업자가 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폐차인수증명서상 등록증번호판 폐기여부 및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확인 요함

차량이 영업용인 경우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면서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유자 직접 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등록면허세 15,000수입증지대 1,000)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폐차인수증명서상 등록증번호판 폐기여부 및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확인 요함

차량소유자 신분증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이 영업용인 경우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대리인 경우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전자 폐차말소

 절 차 포탈민원 ⇒ 기업민원접수목록 ⇒ 폐차정보 ⇒ 폐차증명발급번호대조 ⇒ 맞으면(승인), 틀리면(반려⇒ 과세요청(세무창구⇒ 폐차장에 과세 부여 ⇒ 폐차장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 납부서 출력(수수료 출금⇒ 저장

 

▷ 환가가치 없는 차량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

■ 절 차

⦁ 차량소유자가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후폐차장 또는 등록관청에 신청.

 

■ 신청장소

⦁ 입고된 폐차장 또는 등록관청(전국가능)

 

■ 대 상

⦁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11년의 차령을 적용하고,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에는 9년의 차령을 적용

⦁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10년의 차령을 적용하고,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에는 8년의 차령을 적용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 차령초과 신청 제외대상 경매 및 공매개시가 되어 있는 차량

 

■ 구비서류

⦁ 대리인 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등록면허세, 15,000수입증지대 1,000)

차량 입고사실증명서(폐차장 발행)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등록면허세 15,000수입증지대1,000)

차량 입고사실증명서(폐차장 발행)

차량소유자 신분증

 

▷ 수출 말소등록 신청

■ 절 차

⦁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관청에 수출 말소등록 신청.

 

■ 신청장소

⦁ 동록관청(전국가능)

 

 

■ 구비서류

⦁ 수출업자 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등록면허세 15,000수입증지대 1,000)

자동차등록증 1자동차등록번호판 2

수출예정 사실증명서류(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등)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업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수출업자 대표가 신청하지 아니할시)

영업용인 경우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소유자 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등록면허세 15,000수입증지대 1,000)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 2.

수출예정 사실증명서류(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등)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용인 경우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도난 말소등록 신청

■ 절 차

⦁ 차량소유자가 차량을 도난당한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한 후 도난사실확인서를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상 압류 및 저당을 전부 해제한 후도난말소 등록 신청

 

■ 신청장소

⦁ 등록관청(전국가능)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등록면허세 15,000수입증지대 1,000)

⦁ 도난사실확인원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차량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경우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 멸실 말소등록 신청

■ 절 차

⦁ 당해 차량 사용본거지에서 멸실사실인정을 받고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 및 저당을 전부 해제한 후멸실 말소등록 신청

■ 신청장소

⦁ 사용본거지 등록관청

 

■ 신청자격

⦁ 환가가치 없는 차량 차령초과 대상으로서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환가가치없는 차량 차령초과 대상

⦁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1년의 차령을 적용하고,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에는 9년의 차령을 적용

⦁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차령을 적용하고,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에는 8년의 차령을 적용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등록면허세 15,000수입증지대 1,000)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자동차등록증

⦁ 차량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경우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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