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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비과세

관리자 2020.07.03 17:31 조회 수 : 237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그 밖의 요인의 신변 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교통순찰용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소방,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환자 수송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 수송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딸린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운반용이 아닌 작업용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1. 차령 11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3.
차령 10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대형)
4.
차령 12 이상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 대형)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125-1【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난신고접수일 또는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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