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부동산 신탁의 종류 |
구분 | 내용 | 종류‧특성 |
관리 신탁 | 수탁자가 부동산의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세무관리 등 일체의 관리업무 대행 | ‧ (갑종) 소유권은 물론 임대차관리에서 건물의 유지관리 등의 일체를 관리 ‧ (을종) 부동산의 소유권에 한정하여 관리 |
처분 신탁 | ‧ 부동산 처분이 목적 ‧ 대형부동산, 고가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수익자에게 반환 | ‧ (갑종) 처분시까지 소유권은 물론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행위 및 일체 처분 ‧ (을종)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을 관리하다가 처분 |
토지 (개발) 신탁 | 수탁자가 토지관리 또는 건물의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 | ‧ (임대형) 토지를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신탁 종료시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환원 ‧ (분양형) 수탁자가 토지 위에 건물 신축 등을 하여 분양‧매각 |
담보 신탁 | ‧ 위탁자가 채무자, 수익자가 채권자로 되는 관계에서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또는 제삼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 ‧ 수탁자는 일정기간 해당 부동산을 소유‧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변제되면 해당 신탁부동산을 원상으로 환원 ‧ 채무 미변제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 | ※ 채무변제‧담보제도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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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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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 |
» | 부동산 신탁의 종류 |
217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216 | 가산세 |
215 | 취득세 신고납부 |
214 | 감면신청 |
213 |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
212 | 대체취득 |
211 | 사무소 등 -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
210 |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서 및 양도청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