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모.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ㆍ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조.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코. 「노인복지법」 제32조ㆍ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1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법인만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2.공업지역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정의)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축산법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별표 1]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3. 기타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2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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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2조(정의)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사업 등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한 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가입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 사항,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⑨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가. 주택저당증권 나. 학자금대출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6. 기금·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1.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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