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1년 국세로 신설,회사등록에만 과세
► 1913년 과세대상 확대,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상법 또는 민법규정의 각 등기사항 과세
► 1977년 지방세로 이양
► 1979년 자동차를 과세대상에 추가
► 1995년 건설기계를 과세대상에 추가
ㅇ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임. (납세의무자는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란 등기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 등록세 납부방법
ㅇ등기,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영업소를관할하는 시,군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등록세 영수필확인서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해당 등기. 등록관서에 제출
ㅇ등록세를 미납부시 등기·등록할 수 없으며 미신고납부 및 과소신고시에는 본세에 20%의 가산세가 추가됨.
■ 과세표준
ㅇ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는 시가표준액)
ㅇ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
■ 비과세
(1) 국가등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기부채납 취득 부동산 등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등록일로부터 1년 (비영리사업 부동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미사용 부분은 과세
ㅇ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ㅇ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
ㅇ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ㅇ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묘지 등기,도서관에 관한 등기 등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 등기.등록,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 동산등의 등기. 등록
(4)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신탁,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
(5)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 등기.등록
(6)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공무원의 착오, 주소. 성명등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또는 경정등기. 등록
(7)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 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등록
■ 적용세율
부 |
소유권 |
유상승계 취득 | 농 지 | 부동산가액의 10/1,000 |
기 타 | 20/1,000 | |||
상속취득 | 농 지 | 3/1,000 | ||
기 타 | 8/1,000 | |||
무상취득 | 일 반 | 15/1,000 | ||
비영리사업자 |
8/1,000 | |||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의 8/1,000 | |||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3/1,000 | |||
지상권 설정 및 이전 | 부동산가액의 2/1,000 | |||
저당권 | 채권금액의 2/1,000 | |||
지역권 | 요역지가액의 2/1,000 | |||
전세권 | 전세금액의 2/1,000 | |||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의 2/1,000 |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2/1,000 | |||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2/1,000 | |||
상기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3,000원 |
* 위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선 |
소유권 |
유 상 승 계 취 득 | 선박가액의 10/1,000 | |
상 속 취 득 | 5/1,000 | |||
무 상 취 득 | 10/1,000 | |||
소 유 권 보 존 | 선박가액의 0.2/1,000 | |||
상 기 이 외 의 등 기 | 매 1건당 7,500원 | |||
20톤 미만 선박등기 (소형 어선은 제외) | 선박가액의 0.2/1,000 | |||
자 |
신규등록 |
비영업용 |
승용자동차 | 자동차가액의 50/1,000 |
승용외 자동차 | 30/1,000 | |||
영업용,경자동차(800cc이하) | 20/1,000 | |||
저 당 권 설 정 등 록 | 채권금액의 2/1,000 | |||
상 기 외 등 록 | 매 1건당 7,500원 | |||
법 |
영리법인 |
설 립 과 불 입 | 불입금액,출자가액의 4/1,000 | |
자본증가, 출자증가 | ||||
비영리 법인 |
설 립 과 불 입 |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2/1,000 | ||
출자총액, 재산 총액증가 | ||||
자산재평가적립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 증가 | 증가한 금액의 1/1,000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매 1건당 75,000원 |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기타등기 | 매 1건당 23,000원 |
건설 |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 건설기계가액의 10/1,000 | |
저 당 권 설 정 등 록 | 채권금액의 2/1,000 | ||
상 기 외 기 타 등 록 | 매 1건당 5,000원 | ||
신탁 |
부동산 |
일 반 | 부동산가액의 10/1,000 |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된때 | 5/1,000 | ||
선 박 | 선박가액의 10/1,000 | ||
항공기 |
최대 이륙중량 5,700Kg이상 신규.이전등록 | 가액의 0.1/1,000 | |
기 타 항 공 기 등 록 | 가액의 0.2/1,000 | ||
공장광업 |
저 당 권 의 취 득 | 채권금액의 1/1,000 | |
그 외 의 등 기 | 매 1건당 4,500원 | ||
상호 |
상 호 의 설 정 또 는 취 득 | 매 1건당 45,000원 | |
지배인,선박관리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매 1건당 6,000원 | ||
상 기 이 외 의 등 기 | 매 1건당 6,000원 | ||
광 |
설 정 | 매 1건당 90,000원 | |
변 경 |
증 구 또 는 증 감 구 | 매 1건당 38,000원 | |
감 구 | 매 1건당 7,500원 | ||
이 전 |
상 속 | 매 1건당 15,000원 | |
상 속 이 외 | 매 1건당 60,000원 | ||
그 외 의 등 록 | 매 1건당 6,000원 | ||
어 |
이 전 |
상 속 | 매 1건당 3,000원 |
상 속 이 외 | 매 1건당 23,000원 | ||
지분이전 |
상 속 | 매 1건당 1,500원 | |
상 속 이 외 | 매 1건당 12,000원 | ||
그외(어업권 설정 제외)의 등록 | 매 1건당 4,500원 | ||
저 |
상 속 |
매 1건당 3,000원 | |
상속이외 | 출판권,복제권,저작인접권,데이타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매 1건당 23,000원 | |
프로그램저작원,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매 1건당 11,500원 | ||
그외 등록 |
매 1건당 1,500원 | ||
특 |
이 전 |
상 속 | 매 1건당 3,000원 |
상 속 이 외 | 매 1건당 9,000원 | ||
상표 |
설 정 |
매 1건당 3,800원 | |
이 전 |
상 속 | 매 1건당 6,000원 | |
상 속 이 외 | 매 1건당 9,000원 |
※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06.9.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