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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일순 2008.09.02 11:21 조회 수 : 6655

■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정도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로 분류됨


납세의무자

ㅇ균등할 (매년 8월 1일 현재)
   - 개인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장을 둔 개인 :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직전년도 부가 가치세(소득세)법상 과표가 4,800만원이상인 자
   - 법인균등할 : 시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ㅇ소득할 : 시군 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ㅇ개인균등할 - 1세대당 10,000원 이하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ㅇ개인사업자균등할 - 사업장마다 표준세율 50,000원

ㅇ법인균등할 - 사업장마다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

자본금액(출자금액) 종업원수 세 액
100억원 초과 100인초과 500,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인초과 350,000원
50억원 초과 100인이하 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초과 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이하 100,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인초과 100,000원
기타법인 - 50,000원

ㅇ소득할

구분 과표 세 율
95년도까지 96년도부터
소득세할 소득세액 100분의 7.5 100분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

납세지(과세권자)

균등할(정액세)

○개인균등할 - 세대별 주민등록지 시,군,구

○개인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법인 균등할 -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소득할

○소득세할 - 소득세 납세지 관할 시,군,구

○특별징수분 - 근로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군
                    - 이자소득,배당소득 : 소득지급시 시,군,구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 납세지 관할 시, 군, 구

○법인세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사업장별 안분)

부과징수

징수방법

구분 징수방법
균등할(개인 및 법인) 보통징수방법(정기분)
소 득 할 특별징수분 특별징수방법
법인세할 신고납부방법
기타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농업소득세할 보통징수방법

균등할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과세기준일 납기
매년 8월 1일 8월 16 - 8월 31일

소득할의 부과징수

○소득세할
- 1996년도부터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내 신고납부
- 신고후 미납부, 부족납부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징수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한 날의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입
- 미신고납입, 부족신고납입→10% 가산세 추가하여 징수

○법인세할
- 1993년도까지 → 보통징수방법으로만 징수
- 1994년도까지 → 신고납부방법으로 징수(귀속사업년도 불구)
- 신고납부기한
 법인세신고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결정, 경정분, 신고기한연장, 수정신고분→ 고지일 또는 신고일부터 1월 이내
- 납부세액
 법인세총액×( (당해 시, 군내 종업원수 / 당해법인 총종업원수)
 + (당해 시, 군내 건축물 연면적 / 당해법인 총건축물 연면적))/2×세율

소액부징수 : 세액(특별징수분 제외)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비 과 세

ㅇ국가, 지방자치단체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ㅇ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사업장중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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