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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일순 2013.10.16 14:18 조회 수 : 3659

문서번호/일자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590(2013.10.11)

교환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자기물건 평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서 - 순 승계채무액 + 보충금 지금액)과 취득물건의 시가표준액 및 평가액 중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번호 제목
223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2236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2235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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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232 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2231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2230 청구인은 유치원의 설립자와 공동으로 쟁점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2229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2228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을 사업권양수대금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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