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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207 외국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2206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2205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
2204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203 청구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5일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종전의 추징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
220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2201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2200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2199 쟁점토지 일대가 재정비촉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198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5년) 내에 이를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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