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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923, 2011.10.20

질의

○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분납임대주택”이라고 함)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연부취득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으로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97누3170 1998.11.27. 참조)

○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임대주택의 공급이 임대차계약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긴 하나, 10년의 임대기간에 걸쳐 약 4년 단위로 초기분납금, 중간분납금, 최종분납금이 분할 지급되는 바,

 - 이는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주택가격을 분납하는 연부취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지방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분납금 납부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번호 제목
1627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등 질의 회신
1626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1625 실종선고 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실종선고일인지 실종만료일인지 여부
1624 “대한결핵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상임대한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623 공부상 지목이“과수원”인 토지에 대해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여 일부면적에는 감귤저장고를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과수를 식재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1622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토지취득 이후에도 발생한 경우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621 토지취득 이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의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분납임대주택”이라고 함)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61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이라 함)의 공무원 임대주택 감면 적용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및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 2개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618 시공사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후 본인명의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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