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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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 가산 및 환부이자 기산일
대법원 2003다 25812, 2003. 10. 9
【판결요지】
[1] 국세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는 ‘과오납금’과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포함한 국세환급금 전부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한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 ‘환부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의 다른 환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한 지방세법 제47조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유형으로서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 외에도,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과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담배소비세의 환부사유를 정한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도 제2호로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반입에 따른 세액의 환부사유를 규정함과 아울러 제3호로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사유 즉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체계에서도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며, 원래 조세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정의·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비세의 과오납에 의한 환부만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에 의한 환부금에 관하여도 환부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납부 당시부터 당해 조세의 보유가 위법 또는 부당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적법한 근거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사후에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보세구역 등으로 재반입됨으로써 비로소 환부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당초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부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에는 이와 같은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82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가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가산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위 담배소비세의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환부 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 제233조의9 제1항
[2] 지방세법 제82조, 제233조의9 제1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 외 2인)
【피고, 상고인】
○○시 (소송대리인 ○○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원심판결】
○○지법 2003. 4. 23. 선고 2002나620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된 담배소비세의 환부금 청구와 그 환부금에 대한 이 사건 환부이자 등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이를 반드시 하나의 소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전 소에서 환부이자 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구의 포기나 소권남용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국세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는 ‘과오납금’과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포함한 국세환급금 전부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한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 ‘환부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의 다른 환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한 지방세법 제47조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유형으로서,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 외에도,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과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이들은 국세기본법상의 ‘환급세액’에 가깝다)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담배소비세의 환부사유를 정한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도 제2호로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반입에 따른 세액의 환부사유를 규정함과 아울러 제3호로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사유 즉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체계에서도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며, 원래 조세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정의·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비세의 과오납에 의한 환부만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에 의한 환부금에 관하여도 환부이자를 가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견해하에 이 사건 환부금에 관한 환부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담배소비세 환부이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간접소비세로서, 단지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될 때에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일괄하여 미리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담배소비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소비자에게 담배가 공급되지 않고 보세구역 등으로 재반입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반입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의 본질상 타당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담배소비세의 환부사유를 포장 또는 품질불량 등만으로 제한한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고가 판매부진으로 재반입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환부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담배소비세의 환부금에 대하여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관한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그 납부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부이자액을 계산함이 상당한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납부일 이후로서 재반입일 다음날부터의 환부이자를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환부이자액 전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담배소비세는, 납부 당시부터 당해 조세의 보유가 위법 또는 부당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적법한 근거에 의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것인데 사후에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재반입됨으로써 비로소 환부금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당초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부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에는 이와 같은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82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가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가산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담배소비세의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환부 신청일(이 사건의 경우 1999. 5. 21.임)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배소비세에 대한 환부이자가 당초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됨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9. 5. 14.(담배가 보세구역으로 재반입된 날의 다음날임) 이후의 환부이자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3다 25812, 2003. 10. 9
【판결요지】
[1] 국세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는 ‘과오납금’과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포함한 국세환급금 전부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한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 ‘환부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의 다른 환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한 지방세법 제47조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유형으로서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 외에도,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과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담배소비세의 환부사유를 정한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도 제2호로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반입에 따른 세액의 환부사유를 규정함과 아울러 제3호로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사유 즉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체계에서도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며, 원래 조세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정의·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비세의 과오납에 의한 환부만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에 의한 환부금에 관하여도 환부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납부 당시부터 당해 조세의 보유가 위법 또는 부당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적법한 근거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사후에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보세구역 등으로 재반입됨으로써 비로소 환부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당초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부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에는 이와 같은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82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가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가산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위 담배소비세의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환부 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 제233조의9 제1항
[2] 지방세법 제82조, 제233조의9 제1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 외 2인)
【피고, 상고인】
○○시 (소송대리인 ○○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원심판결】
○○지법 2003. 4. 23. 선고 2002나620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된 담배소비세의 환부금 청구와 그 환부금에 대한 이 사건 환부이자 등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이를 반드시 하나의 소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전 소에서 환부이자 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구의 포기나 소권남용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국세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는 ‘과오납금’과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포함한 국세환급금 전부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한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 ‘환부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의 다른 환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한 지방세법 제47조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유형으로서,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 외에도,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과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이들은 국세기본법상의 ‘환급세액’에 가깝다)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담배소비세의 환부사유를 정한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도 제2호로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반입에 따른 세액의 환부사유를 규정함과 아울러 제3호로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사유 즉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체계에서도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며, 원래 조세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정의·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비세의 과오납에 의한 환부만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에 의한 환부금에 관하여도 환부이자를 가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견해하에 이 사건 환부금에 관한 환부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담배소비세 환부이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간접소비세로서, 단지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될 때에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일괄하여 미리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담배소비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소비자에게 담배가 공급되지 않고 보세구역 등으로 재반입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반입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의 본질상 타당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담배소비세의 환부사유를 포장 또는 품질불량 등만으로 제한한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고가 판매부진으로 재반입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환부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담배소비세의 환부금에 대하여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관한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그 납부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부이자액을 계산함이 상당한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납부일 이후로서 재반입일 다음날부터의 환부이자를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환부이자액 전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담배소비세는, 납부 당시부터 당해 조세의 보유가 위법 또는 부당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적법한 근거에 의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것인데 사후에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재반입됨으로써 비로소 환부금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당초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부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에는 이와 같은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82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가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가산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담배소비세의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환부 신청일(이 사건의 경우 1999. 5. 21.임)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배소비세에 대한 환부이자가 당초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됨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9. 5. 14.(담배가 보세구역으로 재반입된 날의 다음날임) 이후의 환부이자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