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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건성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때 당초 건축설계 반영 여부에도 불구하고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가구 또는 주방싱크대 등에 고정 부착되는 전자제품 외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자유로운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구입비용까지를 분양받은 아파트 자체의 가격으로 보아 취·등록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718 (2007. 7. 13)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2다43142, 1993.8.13)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에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분양아파트의 취·등록세 과세표준인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417 항공기 리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
1415 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414 제3자가 경매취득하여 사용 중인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1413 특별시로의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1412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1411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10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1409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도 그 토지의 용도가 계속 감면조건에 해당될 경우
1408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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